즉시항고장도 올려요
방금 이전 포스팅에 적시했듯, 진선미 의원 상대 공익 소송 소송구조가 기각돼 바로 즉시항고한 내용도 올립니다. 제가 기초수급자라 소송 내용만 판단하면 되는데, 국회의원이 5세 아동을 정치적으로 프레임 씌우는 게 타당할 수는 없고, 아마도 제 손해 입증이 다소 부족했을 수 있으나 이는 소송 중 충분히 보정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소장 하나 제출한 건데 미리 패소를 단정한 것도 (패소가 확실하면 소송구조는 기각해야 돼서) 지나치다고 생각되네요.
소장도 언제 한번 정리해서 올리겠고요. 의사는 아직 개인과 공인의 위치가 모호해서 이름과 사건번호를 가리고 있으나, 진선미 의원은 공인임이 명백하고 정치 활동 중 행위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 공익성이 있다고 봐서, 공개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저는 일반 공무원도 그 직위에 따른 업무 관련은 공개하거든요. 이게 또 상대방 입장을 제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