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고발 당한 사건 조서 얼마전에 쓰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5세 아동이 1억 연봉을 받는 게 <대한민국 소득 불평등이 만연한 증거>라고 발언한 진선미 의원을 고발했다고 포스팅을 했는데, 역시 이 고발건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저는 모든 고소 고발 건을 국민신문고로 접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저를 국민신문고로 고소 또는 고발해도 접수가 다 돼서 조서를 작성하러 경찰서에 가는데, 이 사건에서만 경찰이 국민신문고 접수는 안 되고, 근처 경찰서에 방문 접수하라고 하네요.
7세 아동에게 65억 집을 사준 부모를 고발한 사건은 국민신문고로 접수가 됐다고 제가 이전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 사건만 접수 불가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판사나 검사, 공무원 등을 고소 또는 고발하면 경찰은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접수조차 하지 않으며 개인 간 별 사건 사실이 아닌 것들은 수시로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상당히 권력에 수동적입니다.
개인적인 편견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수많은 고소 고발을 국민신문고로 접수 당해 조서를 작성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다른 사건들은 다 접수가 됐는데, 이 사건만 이러하니, 저로서도 편견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경찰청 본청에 다시 이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메일도 보냈고 내용증명도 보냈고, 답변만 주면 되는 문제임에도 연락이 없어 고발에 이른 것이나, 자칫 제가 고발이나 고소를 자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 부분은 다소 양해 바라겠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상대방에 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히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조차 하지 않거든요. 근거는 이미 많은 곳에서 검색되는 기사와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제출했는데, 무슨 근거를 말하는지 모르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