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묵인했다면 묵시적 동의이고, 몰랐다면 군사 반란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잡아 들아들여라고 명령을 했는가의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계엄군이 <자의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였다면, 대통령은 이 사실을 보고 받자마자 <당장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쿠데타다> 지시했으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는 안 가봤지만, 군대 관련 여러 법률에 의하면 <군인은 목숨을 잃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여기서의 임무는 당연히 <상관의 지시>이며, 따라서 비상 계엄군이 군대 총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회의원을 잡아들였다면 이는 명백한 군사 반란인 거죠. 만에 하나 직접 지시가 없었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도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대통령의 묵시적 동의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라 알겠지만 묵시적 동의도 법률 행위거든요.
따라서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약 군대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언제 군대가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을 알았는가? 왜 그 사실을 알고도 철수를 명령하지 않았는가? 국회의원들이 잡혀가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명백한 지시이고, 몰랐다면 비상계엄이 아닌 군사 쿠데타>라고 말해야 되고요.
물론 저는 이 법률에 있어 강제 입대하는 군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국가가 구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신체 그대로 집에 돌려준다고 가족들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많다고 보나, 예전에 언급했듯이 다른 국가의 예를 구하지 못하여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 중에 있긴 합니다.
특히 상관의 명령 또한 임무라서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명령이 위법하거나 잘못된 경우에 군인으로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대단히 큰 문제로서 (전쟁 중이라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법 여부를 다툴 수야 없지만, 일반 군대에서까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군대가 대통령의 의사도 모르는 채로 국회에 출입하고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려고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나 저는 사실상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는 문제보다도 이 계엄령이 갖는 성격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려고 한 건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 1호는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집회, 정치, 사상 활동을 비롯하여 언론마저도 제한하므로, 실질적으로 국가는 전시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국민들의 기본권을 모두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인가, 사실상 그게 본 탄핵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고, 다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를 표방하므로 그 피해를 산출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괴하려 한 국민의 기본권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제시한다면, 비록 그 결정은 대단히 위험했어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상황을 전 국민이 지켜본 상황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 되는 거죠. 즉 탄핵은 되더라도 위법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한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없고, 오직 국정원 직원과 군인들만을 불러 지시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의 피해자인 국민들의 기본권은 애초에 다뤄지지도 않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라는 대통령의 명령 없이 군대가 잡아들인 거면, 군사 반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계엄령으로 국회를 잠시 점령한 외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서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는 문제만 다투고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피해를 다투는 것은 민사와 형사 재판이지 헌법재판소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결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의 헌법재판소 재판은 민사와 형사 재판에서 다투면 될 일뿐, 헌법재판소에서 집중적으로 다툴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은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위급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은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해주지 않고 모든 임명을 거부하여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무용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국회를 설득하거나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방식이 아닌,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이었으며,
이러한 판단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동정으로, 일시적인 동정으로 형사 판단은 피하더라도 국정을 다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인 욕을 하다가도 막상 남이 내 부인을 욕하면 화가 나는 건 인지상정이라, 즉 내가 하는 건 괜찮아도 남이 내 가족 욕을 하면 누구나 분노하므로, 어렸을 때도 친구가 나를 놀리는 건 몰라도 내 부모를 놀리면 너무 고통스러운 게 그런 감정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과 비아냥에 분노를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에서는 내 가족을 욕하는 사람과 다투더라도, 그 욕이 일정 부분 맞다면, 가족 앞에서는 뼈 때리는 충고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선거 운동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건 익히 알고 있었고, 그 지적이 옳았으므로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사죄하며 내조만 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차라리 해외로 보내더라도 국정에서 반드시 제외시켰어야 합니다.
가족 문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 등 모든 문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막다른 골목에서 보여준 결정은 오로지 <거부와 통제>뿐이었고, 결국 그로 인해 지금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로 재판을 청구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이나 접근이 전혀 없이 오로지 자신의 기존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대통령 본인의 명령이 없이 일어나면 군사 반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솔직히 탄핵은 몰라도 형법적 판단은 무리가 아닌가 했던 저로서도 여기서 더 나가면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본인이 국회의원이 잡혀가게 됐다는 걸 몰랐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만에 하나 지시가 없었어도 결과적으로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암에 걸린 증인까지 불러서 일일이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결정을 하고도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상당히 분노감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