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주소가 확인 안 된다는 경찰
지난번에 65억 집을 8세 아동에게 구매해 준 부모를 아동복지법, 정서 박탈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고, 어제 비슷한 내용으로 진선미 의원 고발한 사건 조서 작성하러 강동경찰서 가는 길에, <각하> 결정을 문자로 통지받았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은 진선미 의원 고발과 달리 경찰에 출석해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사실 송치는 어렵겠다고 내심 생각은 했으나, 하필 진선미 의원 조서 작성하러 가는 길에 경찰이 황당하게 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65억 사건 각하 결정서를 문자로 통보하는 일이 생겼군요.
경찰은 우연이라기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짓말도 불사하며 억지로 일정을 꿰맞추는 느낌이라. 고발장에 명백하게 적힌 제 주소지와 심지어 강남우체국 사서함 주소도 있음에도 제 주소를 확인할 수가 없더라.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민원으로 확인하겠으나, 일단, 강남우체국 들러서 민원 찾고 강동경찰서 갔다 왔습니다. 불송치 (각하) 이유는 다시 확인해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