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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균 미국변호사 Jun 12. 2020

알링턴 트래픽 사건절차 변경

이제 대부분의 트래픽 사건은 검사 없이, 경찰관 혼자 단독 공판진행.

Arlington County Courthouse

2020년 6월 9일 알링턴 검사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알링턴 카운티에서 진행되는 트래픽 사건 중 검사가 공판을 진행하는 사건의 수를 크게 한정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매일 오전 9시에 트래픽 사건이 진행되는 3C법정 옆에 있는 회의실에서 검사가 상주하며 변호인 및 피고인들과 협상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절차를 없애고 티켓을 발급한 경찰관과 직접 협상 및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검사가 관여하는 사건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관련 범죄, 지시 불이행 도주, 뺑소니, 100마일 이상의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및 공격적인 운전(aggressive driving) 등입니다. 기존에는 이들 사건도 다른 일반 트래픽 사건들처럼 재판 첫 출석 날짜가 오전 9시 3C법정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날짜가 바로 재판 날짜였지만, 이후에는 이들 사건의 경우 평일 오후 2시, 3B 법정에서 Advisement 절차를 거쳐서 추후 재판 날짜를 잡게 됩니다.


참고로, 트래픽 사건들 뿐만 아니라, 징역의 가능성이 없는 3급 및 4급 경범죄(공공 음주, 노상방뇨, 부정승차 등) 및 단순 대마초 소지 사건(2020년 7월 1일부터 대마초는 비범죄화)에도 검사가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관여하지 않는 단순 무면허 운전이나, 100마일 이하의 난폭운전의 경우, 담당 경찰관과 직접 협상 및 공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단점으로는 경찰관이 검사보다 아무래도 법 지식이 떨어지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전보다 Plea Bargaining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가능성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검사의 트래픽 사건에 대한 관여가 줄다 보니, 전반적으로 검사가 다루는 사건의 수가 대폭 줄어서 검사가 이전보다는 Plea Bargaining 할만한 동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그런 경우, 예전보다 더 많은 공판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공판을 진행할 경우, 검사가 없기 때문에, 경찰관이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변호인이 이를 활용하여 재판의 결과를 유리하게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정착되면 경찰관들도 공판을 치르면서 경험이 쌓여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확률은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검사와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공판 진행 경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련한 변호인 앞에서는 힘에 부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입장에서도 자신이 발부한 모든 티켓에 대하여 공판을 치러야 한다면 이는 상당한 시간적, 정신적 부담이기 때문에, 경찰관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Plea Offer를 제시할 동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트래픽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없이 재판에 출석한다면 이제 검사가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경찰관이 단독으로 사건 해결에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비 의도적이든 불합리한 결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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