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aimer: 본문은 필자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개인적 입장에서 쓰인 글이며, 필자가 속한 정부 기관이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미 국방부를 포함한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연방 조달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방 조달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추가로 참고해야 할 정부계약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 연방조달 규정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은 민간 업체로부터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이 연방조달 규정(줄여서 FAR)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FAR는 acquisition.gov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연방 규정(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제48장(Title)에 성문화(codification) 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부계약법 변호사나 정부 계약담당관(contracting officer) 등은 거의 매일 이 FAR 조항을 참고할 정도로 정부계약법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FAR는 주제별로 총 5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으며, 각 파트를 칭할 때는 "FAR part XX"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 쓰이는 commerical type contract의 경우에는 FAR part 12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FAR 파트 1부터 51까지는 주로 policy statement로 "~~ 해야 한다" 혹은 "~~ 하면 안 된다" 등의 정책적 규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FAR part 52는 이러한 규정들을 실제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용 조항(contract clause/provision)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FARS) - 추가 국방조달 규정
위에서 언급한 FAR는 구매자가 연방정부이면 국방부이든 민간 기관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DFARS의 경우에는 국방부 산하 기관(육·해·공군 및 기타 국방부 산하 기관)에만 적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FAR가 DFARS보다 상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 있다면 FAR가 우선 적용됩니다. DFARS는 대부분 FAR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R에서 "계약 담당관은 X, Y, Z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DFARS에서는 "계약 담당관은 X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a, b, c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식이다.
DFARS도 마찬가지로 FAR처럼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DFARS의 각 파트는 FAR의 파트 맨 앞에 2를 추가하여 총 세 자릿수로 파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FAR part 12에서 commercial contract 관련 규정이 있다면, DFARS part 212에서 동일한 commercial contract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Procedures, Guidance, and Information (DFARS PGI) - 추가 국방조달 규정 가이드
DFARS PGI는 DFARS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XX 해야 한다"를 넘어서, 담당자 연락처나 이메일, 혹은 웹사이트 주소까지 표기할 정도로, 실제로 정부계약법 실무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FARS가 FAR 조항의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면, DFARS PGI는 앞선 DFARS와 FAR 모두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계약에서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FAR 규정을 찾은 경우, 반드시 관련된 DFARS와 DFARS PGI를 모두 고려해야 정확한 적용 지침을 알 수 있습니다.
4. Class Deviation (CD) - 임시 규정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FAR/DFARS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FAR/DFARS 조항을 일시적으로 효력 정지를 하거나, 법 개정을 하기 전에 임시로 시행을 유예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 Class Deviation을 통해서 기존의 FAR/DFARS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항상 자신이 찾는 FAR/DFARS 조항에 적용되는 Class Deviation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Class Deviation은 DPC(Defense Pricing and Contracting)란 곳에서 관장을 하며 https://www.acq.osd.mil/dpap/dars/class_deviations.html를 방문하면, 현재에 유효한, 혹은 과거 유효했던 Class Deviation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각 기관별 추가 규정
아직 끝이 아닙니다. FARS/DFARS/DFARS PGI 외에 각 기관별로 고유한 추가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 육군에만 적용되는 미 육군 추가 조달규정(AFARS, Army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미 공군의 경우 AFFARS, 미 해군 및 해병대의 경우에는 NMCARS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각 군과 계약을 맺는다면 이들 규정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든 국방 계약법 규정들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언제 어떤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숙지해야 혹시 모를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