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
미국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공무 집행 중인 경찰차를 자주 보게 되는데, 특히 경찰차 경광등이 켜진 상태이고 앞에 일반 차량이 서 있다면 "누군가가 또 티켓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버지니아에서 운전한다면 경찰차를 볼 때마다 소위 "Move Over" Law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본인이 또 다른 티켓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보강된 이 법(버지니아 법 46.2-921.1조, 소위 "Move Over" Law)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차(혹은 소방차, 응급차 등)가 비상등을 켠 채로 도로 혹은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경우 이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1) 차선을 변경하거나 (4차선 이상의 도로인 경우) 혹은 (2)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2차선 고속도로에서 갓길(shoulder)에 비상등을 켠 채로 정치한 경찰차를 본 경우 가급적이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move over)하든지, 혹은 차선 변경이 여유치 않으면 속도를 줄이면서 경찰관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처벌입니다. 최소 적발 시에는 단순히 교통위반(traffic infraction/citation, 최대 250불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재발 시에는 1급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급 경범죄는 경범죄 중에 가장 심각한 등급으로 최대 1년 미만의 징역 및 25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도 이 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지니아 운전자 분들은 비상등이 켜진 경찰차를 볼 때마다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초 적발 시라도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도로에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들을 피해 가려고 한다면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니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대물 혹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1년 미만(기물 파손) ~ 최대 2년(사망)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 피고인을 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뢰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찰관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매일 도로에서 위험과 목숨을 무릅쓰고 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노고에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할 기회는 많지 않겠지만, 최소한 도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보면 그들을 지나칠 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김정균 변호사 (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버지니아 형사/교통사건 전문 대표 변호사 Ballston Legal PLLC (http://www.ballstonleg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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