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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균 미국변호사 May 10. 2019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사이의 미국 소송

한국 분쟁의 미국 해결?

최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바탕으로 어떤 분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원고는 LG화학 및 미국 현지법인(LG Chem Michigan)이며, 피고는 SK이노베이션 및 미국 현지법인(SK Battery America)입니다.


2. 언제?

이번 소송은 2019년 4월 29일에 공식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3. 어디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서 제기되었습니다.


4. 무엇을? (위반했는가)

소장에서 주장한 불법행위의 근거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The Defend Trade Secret Act, 18 U.S.C. § 1836 et seq.)을 위반하여 SK가 LG의 영업 비밀을 불법으로 탈취(misappropriation)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동일한 행위가 델라웨어 주 영업비밀 보호법(Delaware Uniform Trade Secrets Act)을 위반했다는 것, 

세 번째는 해당 행위가 일반법을 위반하여 잠재적 사업을 불법적으로 간섭(Tortious Interference with Prospective Business Opportunity) 했다는 것, 

네 번째는 델라웨어 주의 기만적 사업 행위법(Deceptive Trade Practice Act)을 위반했다는 점, 

다섯 번째는 이 행위가 일반법의 불법 취탈(conversion)에 해당한다는 것, 

여섯 번째는 이로 인해 부당이익(unjust enrichment)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5. 어떻게? (위반했는가)

LG 측의 주장에 따르면, SK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LG화학의 배터리 기술 관련 핵심 인력을 스카우트했고, 그 과정에서 LG의 핵심 기술을 빼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약 65 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는 LG가 어떤 식으로 배터리 제조기술 핵심인재를 채용하고, 기술유출을 유도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 왜? (소송을 제기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순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폭스바겐이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 납품 업체를 LG화학 대신 SK이노베이션으로 선택한 것이 주된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소장만 접수된 단계이고, 아직 SK 측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장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실관계가 자세히 드러나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점은 왜 델라웨어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해본 결과, 그 이유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SK Battery America가 델라웨어 법인으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델라웨어는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법인 설립(incorporation)한 곳으로, 회사법과 관련 법원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법원을 골라서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했을 텐데, 비교적 최근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인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s Group Brands LLC,137 S. Ct. 1514 (2017) 덕분에 재판지(venue)의 선택이 피고의 법인 등록지(place of incorporation)와 주 사업장(regular place of business)으로 한정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SK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 법인은 그렇다 쳐도 한국 법인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jurisdiction)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소장에서는 이에 대해


"SKI is further subject to personal jurisdiction because, upon information and belief, in furtherance of its scheme to misappropriate LGC’s Trade Secrets, SKI organized SKBA as a wholly-owned, and wholly-controlled, subsidiary in the state of Delaware. SKI is thus subject to personal jurisdiction under Del. Code Ann., tit. 10, § 3104(c)(1)."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된 델라웨어 주법을 보면 


"(c) As to a cause of action brought by any person arising from any of the acts enumerated in this section, a court may exercise personal jurisdiction over any nonresident, or a personal representative, who in person or through an agent:


(1) Transacts any business or performs any character of work or service in the Stat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SK이노베이션이 SK Battery America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델라웨어 주 내에서 사업이나 업무, 혹은 서비스를 시행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SK Battery America는 조지아 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긴 하지만, 델라웨어에서 과연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까요?


그리고, 소장에서 주장하는 불법 행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즉, LG화학 본사와 SK이노베이션 본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굳이 미국 법원이 여기에 관여해야 하는가, 혹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LG화학을 퇴사하고 SK이노베이션에 입사한 인재들이 SK Battery America로 파견되었다면 어느 정도 미국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델라웨어와의 연결고리는 약해 보입니다. 피고 측에 대응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SK 측의 답변 기한은 2019년 5월 21일까지 입니다. 아직 약 10일 정도 남았는데, SK 측 대리인들은 열심히 소송 전략을 짜고 답변서(혹은 motion)를 준비 중이겠죠.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귀추가 궁금합니다. 업데이트가 생기는 대로 추가 포스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 김정균 미국 변호사 (버지니아, DC, 뉴욕 주 변호사)

대표 변호사, Ballston Legal PLLC (http://www.ballstonlegal.com)

대표 코치, Meta Law School Coach LLC (http://www.metalawcoa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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