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으로의 회귀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4405
미국에서 형사 사건을 대리하다보니 위와 같은 사례는 참 이해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간주되어야 하고, (2) 피고인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3) 변호인은 선임된 이상 본인의 이해관계보다 의뢰인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할 의무가 있는데, 아래 사건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형사 변호사들이 오히려 악명높은 high profile 사건을 서로 수임 못해서 안달인데, 한국은 대중의 비난에 못이겨 수임받은 사건도 토해낸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수임을 하지 말든지. 일반 대중들이야 언론보고나 검경발표만 가지고 유죄추정을 하고 항의한다고 치자. 그런데 변호인들이 거기에 못이겨 사임한다는 것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사임하는 변호인들이 늘어나면 결국 "(인기 없는) 혐오 사건"을 맡을 유능한 변호인은 줄어들 테고, 그러면 인민재판의 시대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그 존귀한 헌법의 적법절차와 형사제도는 무슨 소용일까.
"I believe no lawyer should turn down a constitutional or criminal case simply because the client or cause is deemed ‘politically incorrect’ since – among other things – it will lead to the demise of civil liberties and to the creation of a bar so divided along ideological lines that the defendants who most need legal representation will be relegated to legal ideologues who often believe that politics and passion are a substitute for preparation and professionalism.”
"나는 그 어떤 변호사도 단지 의뢰인이나 소송 사유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politically incorrect)는 이유로 특정 형사 사건이나 헌법소원 사건 수임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되면 시민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고 이념 간의 갈등이 깊어져, 변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변호사의 변호를 받기보다는 이상 공론자들(ideologues)들의 도움이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 그들은 정치와 열정이 준비와 전문가 다움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일세."
-Alan Dershowitz (하버드 로스쿨 교수, 전 OJ Simpson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