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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균 미국변호사 Nov 14. 2019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무면허 운전?

국제 운전면허증의 정확한 유효기간

미국으로 중단기 여행/출장/유학을 오는 분들의 경우 운전할 일이 있으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간 자칫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비 거주자(nonresident)"에 한하여 타주/타국의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뉴욕에 사는 유학생이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버지니아를 경유하거나 혹은 며칠간 머무르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 "거주자(resident)"가 되는 순간,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60일로 줄어든다. 정확히는 버지니아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적합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60일이라는 것이다. 만약 버지니아 거주자가 60일이 넘도록 국제 운전면허증/한국 면허증을 버지니아 주 면허증으로 바꾸지 않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 죄(Driving Without Operative License)"로 기소될 수 있다. 이는 2급 경범죄로 최대 6개월 미만의 징역 및 1천 불 미만의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버지니아 법 46.2-100조에 따르면, (1) 버지니아 주 내에 60일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3) 버지니아 주소로 차량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예외적으로 버지니아 교육기관에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었으며 소득이 없는 자와 포교활동으로 36개월 이하 자원봉사를 하는 자는 버지니아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버지니아에서 거주하는 주재원/유학생/중장기 여행객 혹은 그 가족들은 국제 운전면허증이 1년이라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 운전면허증을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행히도 한국 정부는 버지니아 정부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별도의 필기/실기 시험을 보지 않고도, 소정의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버지니아 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글: 김정균 미국 변호사(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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