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중지 및 입찰 제외 관련 연방 규정
미국 연방조달법은 조달 과정에서 사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계약업체(contractor)로부터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suspension (입찰 중지) 및 debarment (입찰 제외)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동안 미 정부는 해당 기업에게 입찰 중지 결정(suspension)을 내릴 수 있다. 이후 해당 잘못이 확정된 경우, 경우에 따라 해당 업체나 개인은 일정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입찰 제외 결정(debarment)을 당할 수도 있다.
1. 입찰 중지 및 제외 사유
입찰 제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해당 기업이나 개인이 사기나 기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에 준하는 민사판결을 받은 경우, 혹은 고의적으로 정부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정부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그 외에 기타 "계약 수행능력"에 의심이 있는 경우이다. 입찰 중지 사유는 위와 더불어 사기나 기타 범죄 행위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혹은 정부기관을 보호해야 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2. 입찰 중지 및 제외 대상
회사와 개인이 모두 범위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의 한 개인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Respondeat Superior("Let the master answer")의 원칙에 따라 해당 업체와 개인 모두 입찰 중지/제외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체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관련된 개인도 입찰 중지 및 제외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verse respondeat superior) 그 외에 이와 연관된 타업체(affiliates)도 포함된다.
3. 입찰 중지 및 제외 기간
입찰 중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12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법무부 요청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8개월이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은 유지되지만, 새로운 입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입찰 제외의 경우, 사건에 따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무한대로 지속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3~5년 사이가 많다.
4. 입찰 중지 및 제외 결정 대응
입찰 중지나 제외 결정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의 역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해당 결정 자체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지나 제외 결정통지(notice of suspension/debarment)에 인용된 행정기록(administrative record)을 근거로,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따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미지 컨트롤이다. 즉, 앞에서 얘기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입찰 중지나 제외 결정에 따른 회사나 개인의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지나 제외 기간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5. 기타 고려사항
입찰 중지나 제외 결정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입찰 중지나 제외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연방 형사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글: 김정균 변호사(미국 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