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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균 미국변호사 Jan 15. 2020

버지니아 형사법: 초범 대상 프로그램

마약, 대물, 폭력 관련 초범 프로그램

초범이라면, 과연?

버지니아 형법에서는 초범인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기소를 기각(dismiss)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지니아 초범 프로그램(First Offender Program)을 알아볼 예정이다. 


1. 마약 소지죄(Possession of Marijuana/Controlled Substance)

버지니아에서 대마초(marijuana) 등 향정신성 마약(controlled substance)을 소지한 경우, 초범에 한하여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기소를 기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명 "251 disposition"이라고 하는데, 관련 법 조항(Virginia Code 18.2-251)에서 따온 명칭이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동일 조항으로 초범 프로그램을 이수한 적이 없고, 마약범죄 관련 유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일단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유죄 인정(guilty plea) 혹은 충분한 사실적 근거(finding of fact sufficient)가 있어야 하며, 판사가 중독 치료나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참가자는 1년 혹은 2년의 보호감찰(probation) 기간을 거치는데, 그 사이에 추가 범법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또한 24시간~100시간의 자원봉사(community service)를 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는 사건을 일종의 선고유예(deferred disposition) 상태로 놓고, 만약 보호감찰 기간 동안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사건은 기각(dismiss)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체포/기소 기록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


2. 대물 관련 경범죄(Misdemeanor Crimes Against Property)

무단침입(Trespass), 경절도(Petty Larceny), 재물손괴죄(Destruction of Property) 등 대물(property)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기존에 중범죄 전과와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관련 법 조항은 Virginia Code 19.2-303.2이다.


필자가 대리하는 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경절도 초범의 경우 유죄를 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피고인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아무래도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절도(흔히 shoplifting)를 저지르는 어린 학생/사회초년생들이 꽤 있는 편인데, 만약 이들이 경범죄 절도 전과를 얻게 되면 추후 직업이나 진학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절도는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줄여서 CIMT)에 해당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단 한 번의 유죄 기록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영주권자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경우 이러한 초범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다른 초범 프로그램처럼 "유죄 인정"을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걸고 있는데, 이민법상 판사의 유죄 판결(guilty finding/judgment)이 없더라도 유죄 인정만으로도 "전과(conviction)"으로 취급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기소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의 경우, 초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하는 경우 소위 "Crespo plea"라고 불리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외로 형사 실무를 하는 변호사들 중에 이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다. 


3. 가정 폭력죄(Domestic Assault & Battery)
버지니아의 경우 가정폭행의 정의가 넓은 편이다. 특히 폭행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모든 접촉을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단순히 혼인관계를 넘어서 형제자매, 동거인, 동성커플, 부모 자녀, 이혼한 상대,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가족 내의 불화가 가정폭력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프로그램 참여는 다른 초범 프로그램들처럼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심각한 폭력 전과나 가정폭력 전과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유죄 인정을 하거나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프로그램 기간은 2년이며, 2년의 보호감찰 기간 동안 가정폭력 상담이나 교육, 약물치료 등의 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수한 경우 기소 내용이 기각된다. (위의 경절도처럼 이민법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respo plea를 권장한다)


지금까지 버지니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초범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물론 이 외에도 초범 프로그램이 존재하긴 하지만 잘 쓰이지는 않는다. 초범 프로그램들은 본인의 유죄가 "확실한"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검사 측이 유죄 입증에 충분한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피고인들이 이를 모르고, 단순히 법원 측의 제안만 듣고 섣불리 유죄를 인정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범죄에 기소가 되었다면 무엇보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참여 가능한 초범 프로그램이 있는지, 참여하는데 따른 득과 실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따져보는 것을 권장한다.


글: 김정균 변호사(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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