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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균 미국변호사 Mar 20. 2020

대마초 범죄와 합법화

합법화, 비범죄화, 범죄화의 미묘한 경계선

제가 2020년 3월부터 미국 워싱턴 지역의 한인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 워싱턴(주파수: AM 1310)"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형사법 관련 내용을 청취자 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25분 정도 제가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에 관련 대본과 녹음 파일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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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주차 (3월 18일 오후 방송분)

주제: 대마초 범죄 및 합법화

링크: 다운 받기(링크 클릭) - 261MB

대본 (실제 방송 내용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던 버지니아 형사사건 및 교통범죄 사건 전문, Asher Kim, 김정균 변호사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 후, 워싱턴 디시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후,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에 있는 국선 변호인 사무실을 거쳐 현재는 형사사건 및 교통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제가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과 한인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제 이름 “김정균 변호사”를 검색하신 후 제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주십시오.


*미리 안내말씀 드리자면, 본 내용은 일반인들을 위해 참고용으로 드리는 정보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본 내용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모든 형사/민사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케이스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리는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여파로 인해 노던 버지니아의 주요 법원들이 어떤 긴급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대마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마초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버지니아 및 연방 법상 대마초와 관련된 처벌 조항 및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합법화 관련 정보, 그 외에 특히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분들이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 특히 워싱턴 디시 주변 및 노던 버지니아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법원도 마찬가지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여러 가지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관련 증세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감염에 취약한 노인 및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법원 출석 날짜를 미루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법원 기일변경 요청, 즉 motion for continuance를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 당사가 본인이 직접 전화,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판 기일기준 영업일 이틀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재판 기일이 다음주 월요일인 경우, 이번주 목요일까지는 기일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관은 정상적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이를 방지하려면 변호인을 선임하든지, 혹은 교통티켓 사건, 즉 경범죄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서면으로 변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최소 영업일 이틀 전까지 법원에 서면이 도착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트래픽 경범죄는 서면 변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페어팩스 트래픽 케이스 관련 법원 문의처는 Clerk’s Office로 703-246-2815이고, criminal case는 703-246-3305 입니다. 기타 페어팩스 사건 관련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페어팩스에 인접한 알링턴 카운티의 법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링턴의 경우에는 3월에 예정된 모든 트래픽 티켓 사건들을 4월 이후로 자동으로 미룰 예정이며, 트래픽 티켓이 아닌 일반 경범죄 혹은 교통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정해진 재판 날짜에 재판이 진행되는 대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status hearing으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특히 알링턴에서 기존 유죄 판결로 인해 3월 20일 이후 구치소 입소 예정자들은 입소가 유예된 대신 4월 17일 오전 10시에 법원에 출석해서 추후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알링턴 트래픽 티켓이나 경범죄 관련 법원 문의처 전화번호는 703-228-7900입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경우에는 페어팩스와 마찬가지로 교통티켓이나 범죄의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재판기일 연장신청을 비교적 쉽게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재판기일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트래픽 및 경범죄 관련 법원 연락처는 703-792-6141입니다.


이상 현재까지 노던 버지니아 주요 법원의 코로나 관련 대응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책들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도 새로운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최신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선 각 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교통 티켓이나 경범죄 사건 재판 날짜에 미처 참석하지 못하고 궐석 재판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선고 날짜로부터 10일 내에 항소를 하면 재판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노던 버지니아 각 법원의 대응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제를 바꿔서 대마초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마초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마초는 영어로 marijuana인데, 학명인 cannabis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속어로는 weed 나 pot 이란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대마초에서는 THC라는 환각작용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차분해지면서 감각이 증폭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만큼 운동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전 등 민첩한 활동에게는 치명적이겠죠?


한국에서는 주로 연예인이나 예술가들이 대마초를 피다가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곤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워낙 흔하다보니까 미국에서는 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미국에서 대마초는 합법인가?” 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DC, 콜로라도, 캘리포니아처럼 대마초 사용이 합법인 주도 있습니다만, 엄연히 연방법 상으로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소지나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경우가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미국에 출입국 할 경우입니다. 연방법에 따라 국경을 드나드는 여행객들은 TSA로부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만약 대마초 및 관련 제품을 소지하거나 가방에 가지고 있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대마초 소지죄 혹은 대마초 밀수죄로 입건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항이 대마초 합법화 주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대마초 소지와 사용이 합법화된 워싱턴 디시의 경우에도 federal land 즉, 연방 관할지역에서는 대마초 소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워싱턴 디시의 관광지인 내셔널 몰도 연방 관할지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곳에서 대마초를 소지 및 이용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디시 얘기가 나온 김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대마초 소지가 무한정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대마초 사용이 개인 사유지에서만 허용될 뿐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사용하는 것은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양도 2온스 이하로 제한됩니다. 게다가 대마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재밌는 점은 1온스까지 무료로 선물할 수는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많은 대마초 판매 상점들이 이러한 헛점을 이용해서, 손님들이 대마초 관련 기념품을 사면 대마초를 공짜로 줌으로써 법적 처벌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워싱턴 디시에서는 대마초를 직접 집에서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지만, 그 중 3그루까지만 성체로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마초의 재배 및 소지의 합법화는 21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제는 한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버지니아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중순인 현재, 버지니아는 아직 대마초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지 및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단순 대마초 소지죄의 경우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민사 사건인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 즉, 단순 대마초 소지의 비범죄화 decriminalization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마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인 2020년 7월 1일부터 단순 대마초 소지는 과태료 25불이 부과되는 민사 사건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참고로 그 전까지는 대마초 소지의 경우에 초범은 징역 30일 이하 및 500불 미만의 벌금, 재범은 징역 12개월 이하 및 2500불 미만의 벌금으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대마초 농축액을 소지한 경우엔 중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초 단순 소지가 올해 7월 비범죄화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1온스 이상의 대마초 거래 및 증여는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마초의 거래량에 따라 최대 30년 형의 징역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비범죄화와 합법화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버지니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단순히 대마초 소지를 비범죄화 한다는 것이지, 이를 합법적으로 용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범죄화는 영어로 de-criminalization이고, 합법화는 legalization입니다. 아직 legalization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버지니아에서 대마초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방법상으로는 범죄이며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아직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한인 분들께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민법상 대마초 소지 혐의는 입국 거부 및 추방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지니아에서 대마초 소지가 비범죄화 된 이후에 민사로 과태료를 낸 경우라도, 연방 이민법이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이 기록이 범죄 기록으로 간주가 되어 입국 거부나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법상 대마초가 금지약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버지니아 및 기타 주 법에 상관없이 대마초 소지는 이민법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청취자 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버지니아의 대마초 소지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버지니아에서의 일반적인 대마초 소지죄의 법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방식이 형사이든 민사이든 대마초 소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성 요소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단순 대마초 소지죄는 버지니아 주법 18.2-250.1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대마초 소지로 처벌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대마초를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소지”해야 합니다. 소지는 영어로 possess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직접 소지와 간접 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직접 소지의 경우에는 영어로 actual possession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지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의 주머니나 몸에 소지하는 것을 직접 소지라고 합니다.


간접 소지는 constructive possession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몸에 직접 대마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한 차량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었다면 이를 간접 소지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대마초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친구에게 차를 잠시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 대마초를 피다가 남은 것을 차에 두고 내렸을 경우, 차 주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된다면 이는 엄연히 말해서 대마초를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소지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도적 혹은 고의적”이란 표현은 영어로 knowingly or intentionally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사실 관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해당 대마초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알고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피고인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점, 마지막은 해당 대마초가 발견된 위치가 피고인의 통제 및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처럼 김씨가 친구 스미스 씨에게 차를 빌려주었고, 스미스씨는 대마초를 피다가 김씨의 차에다가 남은 대마초를 놓은 채로 차를 돌려주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대마초를 놓은 곳이 트렁크였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김씨가 대마초를 간접적으로 소지한 것으로는 볼 수 있어도, 대마초의 위치가 트렁크였기 때문에 김씨의 직접적인 통제 및 지배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김씨가 대마초가 거기 있었다는 점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씨는 대마초 소지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 위의 사례에서 만약 대마초가 발견된 장소가 트렁크가 아니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팔걸이 밑에서 발견되었다면 어떨까요? 이전사례보단 김씨의 “의도적 혹은 고의적 소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조금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느 날 김씨의 친구 스미스 씨가 김씨에게 화분 하나를 선물이라고 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화분은 사실 스미스 씨가 몰래 재배하던 대마초였는데, 김씨는 생전 대마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화초라고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김씨가 집으로 가던 중 경찰의 검문을 받아 대마초 소지죄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대마초를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소지한 것일까요? 원칙대로라면 아닙니다. 왜냐면 김씨는 대마초를 대마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많은 청취자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나 판검사가 피고인의 생각을 읽는 초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피고인의 대마초 소지에 관한 고의성이나 지식을 알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이런 부분은 대부분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인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많은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자신도 모르게 대마초나 기타 마약의 소지에 관해서 자백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지금 차에서 대마초 냄새가 나는데, 최근에 대마초를 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한다면, 이는 추후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마초 소지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일반적인 교통 검문의 상황에서는 체포 상황 이전이기 때문에 예전에 설명 드렸던 미란다 원칙 고지의 의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마초의 “고의적 혹은 의도적 소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범죄의 구성요소가 남았습니다. 바로 발견된 대마초 의심 물질이 실제로 대마초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대마초를 애용하는 스미스 씨가 친구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미스 씨는 대마초가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워낙 믿은 나머지 겉면에 대마초라고 쓰여진 상자만을 받고 내용 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돈만 지불하고 집에 가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겉면에 대마초라고 쓰여진 상자에 대하여 경찰이 추궁하자, 스미스 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친구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스미스 씨가 대마초라고 믿고 구매했던 것이 사실은 대마초가 아닌, 식용으로 쓰이는 파슬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스미스 씨 파슬리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소지했을 진 몰라도, 대마초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소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발견된 대마초 의심 물품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대마초 여부를 판별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필드 테스트 즉, 간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 경찰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대마초 테스트 키트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대마초 의심 성분을 이 키트에 넣고, 화학성분을 활성화시키면 특정 색깔로 변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대마초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필드 테스트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취한 증거물을 연구소로 보내서 정밀 화학적 검사를 통해 대마초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통해서 검사가 피고인의 대마초 소지 여부에 대한 구성 요소를 모두 합리적인 의심을 벗어난 단계까지 입증할 수 있다면, 대마초 소지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형사 변호인의 역할을 이 모든 단계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검사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부각시켜 무죄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버지니아에서 단순 대마초 소지죄는 초범의 경우, 30일 이하의 징역 혹은 500불 미만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재범의 경우 12개월 미만의 징역 혹은 2500불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가 6개월간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이 대마초나 기타 마약 단순 소지죄의 경우에는 초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특히 대마초의 경우에는 소지죄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기소 내용에 나중에 dismiss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24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고, 약물 중독 프로그램이나 안전 운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 1년 동안 추가 체포 및 기소를 당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를 모두 완수하면 대마초 소지죄는 최종적으로 dismiss된 것으로 기록됩니다만, 기소 내용 자체는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마초 소지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마초와 헷갈릴 수 있는 CBD oil에 대하여 알아보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BD oil에서 CBD는 cannabidiol의 줄임말로 대마초 과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환각 작용이 있는 THC라는 성분을 제거하여 대마초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얻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아마 미국 대형 마트에 가보신 분들은 CBD관련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CBD는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연방법상 마약류로 규제 되었는지 최근 Farm Bill이라는 연방법을 통해 합법화 되었고, 이에 따라 CBD관련 산업이 발달하여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직 의학적으로는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CBD 오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효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항간에 따르면 염증 완화, 진통, 신경 안정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워낙 CBD관련 제품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아직 규제가 미미한 분야라서 CBD 제품에 소량이나마 환각 작용제인 THC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CBD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THC가 제거되어야 하는데, 공정상의 실수로 THC가 포함되는 경우 나중에 이것을 모른 상태에서 CBD오일을 복용한 후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워싱턴이나 노던 버지니아에 계신 분들은 연방 정부 공무원이나 컨트랙터로 일하시는 분이 많은데, 잘못하면 background check이나 security clearance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시라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던 버지니아 형사사건 및 교통범죄 사건 전문, Asher Kim, 김정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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