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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균 미국변호사 Mar 25. 2020

버지니아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 불응시 형사처벌

코로나 안전 명령 불응 시 음주 운전과 동일한 처벌

미국 시간으로 어제 (3월 23일) 버지니아의 노덤 주지사가 그동안 권고 사항으로만 내려지던 비 핵심적 사업장 폐쇄를 공식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변 지역인 메릴랜드의 호건 주지사나 디시의 뮤리엘 시장에 비해 코로나 확산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나온 행정 명령이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주의: 이 내용은 행정 명령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고, 실제 내용을 100%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민사/형사상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링크된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1. 3월 24일~4월 23일까지 10인 이상의 모든 공공/사적인 모임 금지.


2. 올해 학기 동안(2019-2020년도 봄) 초중고등학교를 폐쇄


3. 3월 24일~4월 23일까지 식당, 푸드 코트, 와이너리, 브루어리, 파머스 마켓 폐쇄. 단, 배달 및 테이크 아웃을 통한 음식 판매는 가능.


4. 3월 24일~4월 23일까지 모든 유흥 및 문화시설(recreational and entertainment business) 폐쇄. 주로 영화관, 콘서트홀, 체육관, 볼링장, 실내 사격장, 오락실 등을 포함하고, 이 중에서 뷰티숍, 마사지, 미용실 등은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 영업 가능.


5. 필수 사업(essential business), 즉 정상 영업이 가능한 업체는, 식료품점, 약국, 의료기기 판매상, 전자제품 관련, 자동차 부품, 집안 공사, 제초기 판매, 주류 판매, 편의점, 주유소, 금융 기관, 애완동물 관련, 인쇄 및 사무실 용품, 세탁 등을 포함.


6. 그 외 위 5번에서 언급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고객이 동시에 10명을 넘지 않고 동시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영업 가능.


7. 모든 사업장은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을 철저히 할 것.


8.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을 철저히 지킬 것.


9. 이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기능: (a) 의료 서비스를 제공 (a) 저소득층에게 핵심 서비스를 제공 (c) 언론 활동 (d) 법 집행 활동 (e) 정부 기능 등


이 중, 1, 3, 4, 6 문단을 위반한 경우 1급 경범죄로 처벌 가능. (참고로 버지니아 1급 경범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및 2500불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2020년 3월 23일 버지니아 주지사 행정명령 53호 원본 보러 가기(클릭)


글/번역: 김정균 미국 변호사(버지니아/DC/뉴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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