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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sh Han 한승환 Dec 24. 2016

리플이란 무엇인가, Overview of Ripple

-원글 작성: 2016-7-



리플은 현재 핀테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결제 프로토콜 중 하나이다. 분산원장 기반으로 작동하는 '실시간결제시스템(real time settlement system, RTS)'으로 전세계에서 다수의 참여자가 발생시키는 대량의 결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주로 은행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2016). 최초의 상용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이며, 보안이나 속도, 확장성과 관련된 ‘퍼블릭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물론 본인들은 기술적으로 Public Blockchain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주도권의 집중화를 본다면 Private Blockchain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설립인 (Founder)

리플은 Jed McCaleb, Chris Larsen이 공동으로 창립한 OpenCoin사(현 Ripple Labs)에서 시작되었다. 2012년에 최초 Jed McCaleb이 Chris Larsen을 고용했고 함께 Ryan Fugger을 찾아가서 섭외하게 된다.

Jed McCaleb은  eDonkey라는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보안 결함으로 파산한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Mt Gox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후 Mark Karpelès에게 거래소의 소유권을 넘기고 본인은 OpenCoin사를 창업하여, Ripple 분산원장 프로토콜을 개발한다(2012). 이후에는 리플에서 독립해나와 Stella 프로토콜을 개발하였고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게 된다. *Stella는 리플에 비해 더욱 강력한 멀티시그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확장성에 뛰어나다.

Chris Larsen은 OpenCoin사(현 Ripple Labs)의 공동창업자이며 현재 리플의 CEO를 맡고 있다. 이전에 세계최초의 P2P대출 서비스인 E-Loan과 Prosper을 설립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암호전문가, 보안전문가, 실리콘벨리와 금융계 등의 각계 인사들이 리플랩스의 맴버로 활동하고 있다.

Ryan Fugger은 기존 지역거래소 트레이딩시스템인 LETS에서 개발을 담당하였고, 2004년에 이미 리플의 모태가 되는 개념을 구상하였다. 리플 창업자들과 긴 논의 끝에 현재의 리플을 현실화시키게 된다.




주요 사업 (Focused Businesses)  

은행 간 청산과 통신 (Bank Settlement and networking)

현재는 은행 간 이체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Chris Larsen은 이러한 리플 프로토콜을 차세대 ‘국제 은행 간 통신협정(SWIFT)’라는 뜻에서 ‘SWIFT 2.0’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리플랩스에서 은행 간 이체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A은행의 고객이 B은행의 고객에게 10만원을 이체해주었다고 가정해보자. B은행의 고객은 이를 즉시 확인하고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B은행은 A은행에서 고객이 돈을 보냈다는 이체내역만 전달받았을 뿐, 실제로 대금을 정산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금지급은 한국의 경우 금융결제원(청산기관)과 한국은행(청산은행)을 거쳐서 일어나는데, 보통 2~4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국제거래의 경우 복수의 중개기관을 거쳐가기 때문에 1주일 이상이 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즉, 고객의 이체요청을 반영해주는 시간과, 실제 은행이 해당 금액을 정산받는 시간까지는 2~10일 가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의 유동성 리스크(liquidity risk)가 발생하는 셈이다.


리플네트워크는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거래은행들이 서로 공동의 원장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즉시 청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경우 결제요청통신, 결제완료통신, 청산통신 등이 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제요청 정보나 의도된 통신해킹 등을 통한 결제실패 위험비용이 존재했다. 하지만 리플 네트워크는 그러한 요청을 분산원장에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속적인 진행을 해나감으로써 결제실패 위험과 통신비용 및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


또한 이체를 주고받는 은행들이 사전거래통신을 통해 ‘고객의 신분, 신용도, 수수료, 환율, 인도예상시간 등’의 필요한 모든 결제정보를 검증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결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즉시 알 수 있으며 기존의 은행시스템보다 빠른 정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이전의 공개장부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이체내용보호 (transaction privacy)’를 통해 기관들의 참여를 가속화시켰다.

<https://ripple.com/>


이러한 이체 서비스를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PG사업 (Remittance Service for Retail Customers)

2) 은행 간 국제송금 (International Transaction Banking Service)

3) 기업 간 국제송금 (International Corporation Payments)

4) 은행 지점들 간 내부송금 (Cross-border Intra-bank Currency Transfers)


아래의 동영상에서 실제로 ATB Financial에서 Reisebank로 ‘캐나다달러’를 ‘유로화’로 환전해서 보내는 외환거래를 8초 만에 완료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Q2YHhLkOO9g>




해당 거래의 작동원리 또한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2YHhLkOO9g>



가치의 거래와 이동 (Trade and Movement of Values)

리플은 각 주체 간 가치의 이동을 중개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리플 분산원장에서는 XRP라는 고유의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을 매개로 단순 이체나 환전을 넘어서 이종 화폐나 유가물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달러, 엔, 유로, 비트코인, 사이버머니, 기업체 포인트, 전화카드 남은시간, 항공사 마일리지 등 모든 형태의 화폐와 유가물이 교환될 수 있도록 매개한다. (직접 거래될 수 있는 화폐들의 경우, 굳이 XRP로 매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 공동의 장부에서 매개화폐인 XRP는 총 1천억 개가 발행되었다. 네트워크 스팸공격을 막기 위해, 매 거래 시마다 0.00001XRP가 수수료로 지불되며 이렇게 지급된 수수료는 영원히 소멸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유가물들은 XRP를 제외하고는, 리플의 분산네트워크에 올라와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네트워크를 따로 가지고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서버에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달러화는 은행에서 유통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유가물들을 리플 네트워크 위로 올리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IOU(I owe you)’ 개념이다. ‘나는 당신에게 빚이 있다’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인데, 이를테면 페이팔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페이팔에 1만원을 충전할 경우, 본인의 잔고에서 1만원은 이미 빠져나가고 페이팔 계좌로 이동한 상태이지만, 이를 페이팔에서 실제로 이체받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 경우, 페이팔 자체에서 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전하고 회원정보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회원에게 1만원을 받았음을 공표하게 된다. 이 자산은 페이팔에서 1만원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물론 은행에 넣어둔 1만원과 페이팔에 넣어둔 1만원의 가치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 특히 페이팔이 해킹을 당하거나 금전적 이슈에 휘말릴 경우 페이팔에서의 1만원은 안정적인 은행에 넣어둔 1만원보다 가치가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게이트웨이를 사용할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IOU를 각 게이트웨이(Gateway)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리플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게이트웨이를 담당하고 있는 Bitstamp 거래소의 경우, Bitstamp의 비트코인 계좌로 비트코인을 넣으면 이를 수령하고 발신인의 이름으로 해당 금액 소유권을 리플 네트워크에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된 비트코인은 리플네트워크 위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최종 소유권자가 해당 금액의 인출을 요청하면 실제 비트코인이 예치되어 있는 Bitstamp의 계좌에서 소유권자의 비트코인 계좌로 비트코인을 이체해준다. 이러한 게이트웨이들을 통해 서로 다른 유가물들을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다. 현재 가상화폐들을 포함해 많은 종류의 법정화폐 게이트웨이들이 등록되어 있다. 이미 이러한 게이트웨이들을 통해 달러, 유로, 위안화, 엔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IOU화와 리플네트워크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는 부족하다.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의 역할이다. 게이트웨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리플 네트워크로 가져오고 이를 달러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나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동시에 교환하고자 하는 참여자를 찾지 못하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에 시장조성자들이 서로 상호교환이 가능한 거래자들을 찾아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시장조성자들은 이들을 직접 중개하여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가진 누군가에게서 비트코인을 사오고, 이를 달러로 사고자하는 사람에게 팔아서 차익을 얻는 형태로 수익을 올린다. 즉, 시장조성자들은 각 거래자들을 이어서 수익을 얻지만, 단순 중개로 수수료를 얻는 브로커(중개)가 아니라, 실제로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차익을 얻는 딜러의 역할(중계)을 한다.


1) 각 거래의 매개가 되는 XRP,

2) 유가물을 리플 네트워크에 올려서 거래하기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를 이용한 IOU,

3) 거래자들을 이어서 거래속도를 높이고 시장의 스프레드(Spread: 매입/매도 호가 차이)를 최소화시켜서 효율적 시장을 만드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리플 네트워크의 ‘가치의 거래와 이동’이 비로소 완성된다.




규제준수(Regulatory Compliance)

리플랩스는 현존하는 블록체인 기술 중 제도권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단순히 은행의 이체를 중개하는 것뿐 아니라, 각 은행들이 현행 법규 내에서 자금세탁방지, 사기이체감지, 제재검사(sanction screening), 규제 리포팅(regulatory reporting)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제적 그리고 각 나라의 법적규제에 서비스를 부합시킴으로 은행들이 실제로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주요 은행권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산원장 프로젝트인 R3CEV와는 라이벌 관계이다. (*리플은 모든 유가물(가치)의 이동과 거래를 관장하는 반면, R3는 은행 간 공동장부 형성과 FIS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에 집중한다)

*리플은 2015년 5월 5일, 미국의 법집행기관인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FinCEN)’에게 은행비밀조약(Bank Secrecy Act, BSA)을 위반한 혐의로 7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며, 이후로 ‘통화서비스사업(money services businesses, MSB)’에 등록을 하고 모든 이체는 XRP나 Ripple Trade만을 사용하며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를 위한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이체분석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동의한다.

리플에서 공고하고 있는 규제준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2016-07-16).


정책부문

INTERNATIONAL

Comment Letter Submission for the GPFI Consultative Document on Financial Inclusion

UNITED STATES

Submission to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Responsible Innovation, 30 May 2016

Submission to the 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 on Emerging Payment Technologies

Letter to the Uniform Law Commission re: Virtual Currency Standard 01 April 2016

NY BITLICENSE

Comments on the Proposed Rule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Conduct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21 October 2014

Comments on the Proposed Rule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Conduct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27 March 2015

EUROPE

Publication in Banque de France Financial Stability Review: Policy and Legal Implications, April 2016

Submission to the European Central Bank and Suomen Pankki for Consideration at the Joint Conference: “Getting the Balance Right: Innovation, Trust and Regulation in Retail Payments.”

UNITED KINGDOM

Submission to HM Treasury’s Call for Information on Digital Currencies

Submission to the Payment Systems Regulator Consultation (CP 14/1)

AUSTRALIA

Response to Inquiry on Digital Currency from the Australian Senate Standing Committees on Economics

CANADA

Response to the Department of Finance Canada’s Consultation Paper on Innovative Payments Solutions

ASIA

Comments on the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06 July 2016



합의구조 (Ripple Network Consensus Protocol)  

네트워크 구성원 중, 다수가 데이터를 전달받으면 이를 블록에 기록(Ripple Consensus Ledger, RCL)하게 되며, 이러한 블록을 모두가 함께 내려받아 공동의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구성하게 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오직 계획되고 선택받은 노드(주체)만이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 각 노드는 리플랩스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서버들이 발각되고 동시에 공격당하면 리플 네트워크 자체의 보안성이 위험에 처한다. 또한 해시를 이용한 난이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노드가 공격자가 될 경우 손쉽게 이전의 기록들까지 변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http://www.ghassankarame.com/ripple.pdf, 8p참조)


데이터 전달은 각 라운드(round)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라운드에 50% 노드의 합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데이터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지 못한다. 첫 라운드에 50% 노드의 합의를 얻게 되면, 즉 50%의 노드에게 내용이 전달되고 받아들여진다(validation) 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80% 노드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라운드의 다음 라운드에서 블록이 발행되며 데이터가 블록에 기록된다. 일반적으로 불과 몇 초 안에 80% 노드 합의가 완료된다. 리플 엔지니어인David Schwartz에 따르면 각 블록 타임은 최소 2초에서 최대 10초로 유동적이다.


한 독일 연구팀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구조를 통해 2015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총 2,000만 건의 거래가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합의구조 백서

https://ripple.com/files/ripple_consensus_whitepaper.pdf

https://ripple.com/knowledge_center/the-ripple-ledger-consensus-process/

http://www.ghassankarame.com/ripple.pdf




유니크 노드 리스트 (Unique Node List, UNLs)  

위 합의 구조에서 합의의 주체가 되는 선택받은 노드들을 UNL(Unique Node List)이라 칭한다. 최초 리플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사용자들은 누구를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노드로 삼을지 선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아니 현재까지 100%)는 리플랩스에서 추천하는 신뢰 노드 리스트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노드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은 없다. 현재는 리플랩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노드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리플랩스가 합의구조에서 빠지게 되고, 외부의 신뢰할 수 있는 노드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리플랩스에서도 밝히듯, 그러한 외부 참여노드들의 동기는 금적전인 것이 아니라, 리플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합의구조 참가에 대한 내부적 보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합의구조 참여자 자체가 리플랩스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랩스를 온전히 신뢰하고 사용하는 방법뿐이다.




블록과 확장성 (Block and Scalability)  

리플은 이더리움, 텐더민트와 동일하게 페트리샤 트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며, 각 블록에 모든 계좌의 잔고 상태 값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체를 검증하기 위해 이전의 모든 기록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진트리 방식에 비해 확장성에 유리하다.


 


은행을 위한 인터레져 (Interledger for Banks)

은행들에게 프라이버시는 재산과도 같다. 각 고객의 개인정보, 이체정보, 이체시각 및 이체 당사자들 등에 대한 정보는 은행의 영업기밀이며 만드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인터레져 프로토콜(Interledger Protocol, ILP)'이다. 인터레져는 각 이체에 대한 메모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나 개인이체관련 내역이 처음부터 리플 분산원장에 기록되지 않게 함으로써 은행 내부관리정보의 기밀성(Privacy)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ILP를 적용하더라도 기존의 리플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나 시장조성자(Market Maker)들의 역할은 변치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ILP에서 발행하는 모든 이체는 역시 리플의 매개화폐인 XRP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 이 내용은 현재 수정되었으며, 현재 리플과 ILP는 온전히 분리된 형태로 설계 수정) 


인터레져는 또한 화폐 간이 아니라 원장 자체 간의 연결(Connector)을 지향한다. 원장과 원장을 연결하는 원장 플랫폼을 지향하여 만들어진 프로젝트이다. 가상화폐 지갑, 국가 간 지불시스템, 블록체인 원장 등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최종적으로는 '가치의 인터넷(Internet of Value)'을 만들고, 가치의 이동(Flow of Value)을 현재 인터넷에서 '정보의 이동(Flow of Information)'만큼이나 쉽게 하자는 것이 목표다. 


인터레져 프로토콜은 총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단에서부터 Ledger, Interledger, Transport, Applic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1) Ledger Layer: API나 프로토콜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외부 원장들이 Interledger에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 Interledger Layer: 다양은 외부 원장들의 이체조건들을 표준화된 요청으로 바꾸며, 견적이나 제안을 위한 통신 등에 적용한다.

3) Transport Layer: 참여자들 간 실제 이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총 3가지 이체방법으로 분류되어 있다. - 일반 이체 / 범용 에스크로 이체 / 커스터마이징 에스크로 이체

4) Applicatrion Layer: 이체 당사자간 이체조건을 정하게 되는 곳이다. - 발신계좌, 수신계좌, 이체금액, 이체 조건 등




금융기관 및 공공사용에 대한 리플 프로토콜의 한계 (Limitation of Ripple Protocol for Institutions)  

1. 오픈소스 (Opensource Insecurity)

리플 분산원장(블록체인)은 오픈소스이며, 그럼에도 소수만이 코드수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이를 분석해 공격을 감행하기 용이하다.


2. 수수료의 확장성 저해 (Trading Charge Impeding on Scalability)

리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체는 수수료를 XRP로 지불해야만 한다. 만일 리플네트워크가 확장되면 제한된 수량만 발행이 된 XRP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이는 이체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현재로써는 수수료 비용이 매우 작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3. XRP의 중앙집중화 (Centralization of XRP)

XRP는 최초 1,000억개가 발행되었고, 200억 XRP는 최초 설립인에게, 나머지 800억 개는 리플랩스에 할당되었다. 리플랩스는 800억 XRP 중 500억 XRP를 외부에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그 중 절반조차 분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설립인과 리플랩스에서 절대 다수의 XRP를 소유하고 있다. 리플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필수적인 XRP를 참여자가 아닌 외부 개발진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야기된다.


4. 합의구조의 중앙집중화 (Centralized Consensus)

합의구조 또한 중앙집중화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재 어떠한 이체가 맞는 것인지 판단하거나 기존의 이체기록을 뒤엎는 권한을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노드들은 리플랩스에 의해 통제된다. 결국 리플랩스를 이용하는 은행들은 자신들의 이체확인 여부를 전적으로 리플랩스에 맡기게 된다는 의미이다. 리플랩스가 창립된지 불과 몇년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최초 창업자인 Jed McCaleb이 XRP를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어긴 것으로 리플랩스에서 1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것 등을 볼 때 아직까지는 리플랩스의 향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향후 은행에 계속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만한 지속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리플랩스가 가진 독재적 이체기록권한이 외부에 분배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둘 중 한 방향으로라도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5. 합의구조 변경의 어려움 (Non-Transferable Consensus Authority)

합의구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얻는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체자들이 거래 시 지불하는 수수료는 합의구조 참여자(Validator)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소각된다. 따라서 합의구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들은 외부에서 비용을 조달하며 참여해야 하고, 단순히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분산원장의 이용자들이 해당 주체를 합의구조 참여자로써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의구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리플랩스의 경우, 이미 막대한 양의 XR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 시스템을 유지할 경제적 동기가 있으며, 처음부터 자신들을 합의구조 참여자로 설정하여 배포하였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리플랩스가 대신 다른 주체가 중간에 그 자치를 대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리플은 제도권에서 상용화되기 위한 프로토콜 중 가장 앞서있는 프로토콜이며, 이미 수많은 규제틀에 기준을 성공적으로 부합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프로토콜 자체가 지닌 본연의 한계 때문에 리플 자체가 상용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리플의 행보가 뒤이어 나올 수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리플을 주목하고 리플과 업계와의 관계를 주목한다면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한 조망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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