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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농촌공간 Apr 15. 2022

법은 어려워

귀농귀촌, 50가지 이야기.. 48

법은 어려워


농업인은 농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농지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1. 1,000㎥ 이상 농지에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2. 일 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지에 330㎥ 이상의 온실 버섯재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4. 대가축 2두 중 가축 1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일 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6.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임업인은 임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일 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제18조)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 교육을 받은 자 등


어업인은 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

당되면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2. 일 년 중 60일 이상을 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그렇다면, 귀농(어) 귀촌 무엇일까?”

귀농자 A 씨는 귀농을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귀농귀촌 박람회 등을 찾아 상담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귀농귀촌 교육기관, 시군 현장교육 등을 통해 지역과 작물을 결정한 뒤 지역 면적의 80% 이상이 임야 지역인 B지자체로 귀농했다. 그런데 얼마 후 A 씨는 귀농상담을 받은 지원센터와 교육기관 등에 민원제기를 했다. 이유인즉 귀농 후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신청을 위해 군청에 방문했는데, 신청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청 측의 답변은, A 씨가 선택한 작물이 농업작물이 아닌 수산업이라 귀농인이 아닌, 귀어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자금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귀산촌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는 것. 귀농 전 A 씨가 애써 수료한 귀농교육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A 씨는 귀농 전 받은 상담과 교육과정에서 귀농, 귀어의 구분된 기준은 물론 군청에는 수산업을 위한 수산과 담당부서, 수협 조합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귀농교육만 이수하면 무조건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이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결국 A 씨는 처음부터 다시 귀어 준비하고 있다.


귀농(어)인 정의 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산업에서 1년 이상 종사 후, 농수축산업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사람으로, 아래 자격에 준하는 사람을 귀농(어)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귀농은 크게 농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귀농”, 임업을 목적을 할 경우 “귀산”, 수산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귀어” 로 분류하고 있다. 귀농(어)업인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

2. 다음 아래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②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 정의는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농어 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외 목적으로 이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하고 있다.

1)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귀농귀촌은 크게 세 분류 귀농, 귀어, 귀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담당 부처도 귀농은 농림축산식품부, 귀어는 해양수산부, 귀산은 산림청에 진행하고 있다. 귀농귀촌 형태에 따라 지원사업과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맞은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관련된 기관에서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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