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 !..04
- 농지원부 : 민원24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농업경영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0일소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https://uni.agrix.go.kr/
⇒ 농지 면적 1000m²(300평) 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
⇒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
⇒ 지목(임야, 나대지 등)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
⇒ 자경농지 :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경작확인서
⇒ 임차농지 :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경작확인서
⇒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 자료
⇒ 영농 손실 보상 청구 농업인 확인 자료
⇒ 2년간 농지 보유 시 취득세 50% 감면
⇒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자료
⇒ 영농자금 대출 시 채권 면제 자료
⇒ 농촌의 일부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 감면
⇒ 농지 면적 1000m²(300평) 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
⇒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원 이상/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https://uni.agrix.go.kr/
⇒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농가단위 소득 안정 직불금제 채택 가능
⇒ 면세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 농협구입 농자재 구입 감면 가능
⇒ 지역농협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시 필요 서류
#귀농, #귀촌, #귀농귀촌,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먼저살아보기, #농업, #농촌, #귀농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