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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와 농업인(농업 경영체 등록)의 차이...,

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 !..04

by 농촌공간

농지원부와 농업인(농업 경영체 등록)의 차이...,



농업인의 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적 농업인이 되는 방법

- 농지원부 : 민원24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농업경영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0일소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https://uni.agrix.go.kr/


농업인 "농지원부"


◉ 자격조건

⇒ 농지 면적 1000m²(300평) 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
⇒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
⇒ 지목(임야, 나대지 등)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


◉ 신청기관 :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자경농지 :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경작확인서

⇒ 임차농지 :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경작확인서


◉ 혜택

⇒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 자료
⇒ 영농 손실 보상 청구 농업인 확인 자료
⇒ 2년간 농지 보유 시 취득세 50% 감면
⇒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자료
⇒ 영농자금 대출 시 채권 면제 자료
⇒ 농촌의 일부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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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업 경영체"


◉ 자격조건

⇒ 농지 면적 1000m²(300평) 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
⇒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원 이상/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 신청기관 : 농산물 품질 관리원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https://uni.agrix.go.kr/


◉ 구비서류

⇒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혜택

⇒ 농가단위 소득 안정 직불금제 채택 가능
⇒ 면세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 농협구입 농자재 구입 감면 가능
⇒ 지역농협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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