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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농촌공간 Jul 31. 2021

농촌으로 향하는 귀농

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15

농촌으로 향하는 귀농


귀농 정의

귀농인 정의 :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산업에서 1년 이상 종사 후, 농수축산업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사람으로, 아래 자격에 준하는 사람을 귀농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ㅇ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

ㅇ 다음 아래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농귀촌지역 : 139개 지자체 읍면지역

농업(인)정의

ㅇ 1,000㎥ 이상 다년생 식물 경작 재배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하는 자

ㅇ 330㎥ 이상 온실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농작물, 다년생 식물 경작하는 자

ㅇ 대 가축 2두, 중 가축 1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ㅇ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자/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지원부

ㅇ 신청 : 농지 해당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ㅇ 증빙자료 : 소유권 증명자료(등기부등본&토지대장), 경작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

ㅇ 신청 :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

ㅇ 증빙자료 : 등록신청서, 경작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소•돼지는 축협 이력제 곤충 시•군 신고



농업인 혜택

ㅇ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논(밭) 직불금/ 농업용 면세유 지원

ㅇ 농지원부 신청 후 2년 후 농지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50% 경감

ㅇ 국민주택 채권 매입 시 세금면제/ 농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ㅇ 농기계 임대/ 농자재구입 부가가치세 환급/ 자녀 학비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입학

ㅇ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감면, 이외교육, 복지, 보건, 교통 등 공공지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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