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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농촌공간 Jul 23. 2021

귀농(어)귀촌 정의

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14

귀농(어)귀촌 정의


귀농인/귀어인/귀촌인    

 귀농은 크게 농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귀농”, 임업을 목적을 할 경우 “귀산”, 수산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귀어”로 분류하고 있다. 귀농(어)업인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ㅇ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귀농인조건 :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

 - 귀어인 조건 :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 등록한 사람

 - 귀촌인 조건 :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귀어인 및 동반 가구원 제외



도시와 농어촌     

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동(洞) 지역의 일부도 농어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동(洞)지역은 일체 도시지역으로 간주



귀농 정의

귀농인 정의 :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산업에서 1년 이상 종사 후, 농수축산업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사람으로, 아래 자격에 준하는 사람을 귀농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ㅇ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

ㅇ 다음 아래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어 정의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ㅇ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귀산 정의

귀산업인 :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아닌 사람이 임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귀촌 정의

귀촌인 정의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외 목적으로 이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ㅇ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하고 있다.

  -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 기타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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