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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농촌공간 Jul 17. 2021

농업, 어업, 임업 정의

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13

농업, 어업, 임업의 정의



농업인 법률적 정의

농업인은 농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농지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

1) 1,000㎥ 이상 농지에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2) 일 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지에 330㎥ 이상의 온실 버섯재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4) 대 가축2두 중 가축10두 가금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일 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6)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임업인 법률적 정의

임업인은 임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업인 으로 규정 하고 있다.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일 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제18조)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 교육을 받은 자 등


어업인 법률적 정의

어업인은 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어업인 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2) 일 년 중 60일 이상을 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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