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어업, 임업 정의
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13
농업, 어업, 임업의 정의
농업인 법률적 정의
농업인은 농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농지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
1) 1,000㎥ 이상 농지에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2) 일 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지에 330㎥ 이상의 온실 버섯재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4) 대 가축2두 중 가축10두 가금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일 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6)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임업인 법률적 정의
임업인은 임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업인 으로 규정 하고 있다.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일 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제18조)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 교육을 받은 자 등
어업인 법률적 정의
어업인은 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어업인 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2) 일 년 중 60일 이상을 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