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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Feb 10. 2020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물권편에 들어갑니다. 전에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물권'이란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어려운 표현으로는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물건'의 개념에 대해서 [민법총칙]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기억나시지요? 물권편의 시작을 여는 제185조는, 이러한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 외에는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권의 대표적인 예인 '소유권'을 들어 보면, 소유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물권'으로 민법에 의하여 인정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민법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 물권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이 8가지 이외에 혼자서 '철수권'이라는 물권을 창시한다고 해도,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뇌내망상인 것이지요.


제185조에서 법률 외에 '관습법'도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법률이 아니라 '관습법'에 따라 인정 받는 물권도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법이나 여러 특별법에서도 물권을 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단 [민법]을 공부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민법'과 '관습법' 정도만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리는 나름대로 어려운 내용이고, 지상권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므로 해당 파트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5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물권을 법률(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만 창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물권편의 시작을 간단하게 맛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물권 총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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