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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Feb 25. 2020

민법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오늘 공부할 것은 점유권의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망한다고 하면 돌아가신 분이 '점유' 역시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93조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논리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점유권은 소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그렇게 딱딱하고 엄격하게만 보지 않고,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하여 융통성 있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셨어도 아마 점유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직 우리는 점유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일부터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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