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과의 만남 Mar 02. 2020

민법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전에 점유권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면서 점유권은 상속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제193조).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6조에서는 점유권이 양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물론, 여기서의 '인도'는 현실의 인도 외에도 우리가 공부하였던 간이인도나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서도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가진 볼펜을 영희에게 팔았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볼펜을 인도함으로써) 점유권 역시 함께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유자로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은 자연스레 갖게 되는 것이겠지요.


내일은 점유의 태양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