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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Mar 05. 2020

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점유의 승계입니다. '승계'의 의미에 대해서는 총칙에서도 공부한 바 있지만 무엇인가를 이어받는다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제199조제1항은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어떤 조그마한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김악당이라는 사기꾼으로부터 그 땅을 사들인 것인데, 사실 그 땅은 김악당의 소유가 아니라 저 멀리 서울에 사는 영희의 소유였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땅을 사들인 것이어서 애초에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그런 사정을 몰랐고, 또 귀찮아서 부동산 등기도 하지 않고, 단지 그 땅이 자기 소유가 확실하다고 믿으며, 그 땅 위에 건물까지 짓고 땅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자주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는 일이 바빠서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을 점유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편 우리가 얼마 전에 잠깐 공부하였듯이, 우리 법제에는 취득시효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제245조제1항에 따르면 철수가 자주점유로 20년 동안 땅을 점유하면, 등기를 하여 영희의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여기서 평온, 공연한 점유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10년의 점유를 계속하다가 자신의 점유권을 '나승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나승계는 철수의 뒤를 이어 10년을 더 점유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199조에 따르면 점유자의 승계인(나승계)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저는 이 땅을 10년간 점유하였습니다"),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철수)의 점유를 합쳐서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저는 이 땅을 전 점유자인 철수의 점유 기간과 합쳐서 총 20년간 점유하였습니다"). 그러면 나승계는 원래대로라면 20년이 안 되는 기간을 점유한 것이어서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겠지만, 철수의 점유 기간과 자신의 기간을 합칠 수 있게 되어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제199조의 표현을 잘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의 점유 기간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기간을 합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어느 누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선택지를 고르겠습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선택 아닌가요?"


아니요,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2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항에서는, 만약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쳐서 주장하려면 그 하자까지 한꺼번에 떠안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철수의 점유가 평온하지도 않고, 공연하지도 않은('은비의 점유') 점유였다고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 나승계가 철수의 점유까지 합쳐서 주장하게 되면, 설령 나승계 스스로는 평온, 공연한 점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 합친 20년의 기간 전체가 통째로 NO 평온, NO 공연한 점유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나승계 입장에서는 차라리 철수의 점유를 빼고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충분한 이유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제199조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어제 배운 내용과 결합하여 공부해 봅시다. '전'의 점유자가 A이고, '후'의 점유자가 B로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A와 B 간의 점유의 승계가 인정된다면) 여전히 '전후양시'의 점유계속의 추정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제198조와 제199조를 번갈아 읽으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 역시 "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라고 하여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279, 판결).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오늘은 점유 승계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권리 적법의 추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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