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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Mar 04. 2020

민법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의 제목은 어렵지만 내용은 어제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후양시라는 것은 '이전과 이후의 두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에 철수가 어떠한 땅을 점유하였다고 합시다. 이것을 철수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철수가 그 땅을 계속 점유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철수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현재) 2020년 1월 1일에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철수의 점유 사실은 2010년 1월 1일(과거 특정 시점)과 2020년 1월 1일 현재 시점에 증명될 수 있을 뿐이지만 제198조에 의해서 그 사이의 기간인 10년 동안 계속해서 점유를 해왔던 것으로 추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문을 두고 있을까요? 사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유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 왔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입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제198조는 점유의 '계속'을 추정하여 줌으로써,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효과를 내어 줍니다. 실무에서는 어제 잠깐 맛을 보았던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주로 적용되게 되는데, 나중에 취득시효를 어차피 배울 것이므로 그때 가서 한번 더 보기로 합시다.


만약 제198조에 따른 '추정'을 깨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점유가 계속되었다고 추정되는 기간(위의 사례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 사이의 기간)에 점유가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밝히더라도 우리가 제192조제2항 '단서'에서 배웠던 바와 같이, 제204조에 따라 점유를 다시 회수한 경우라면 그 사이의 기간에도 점유를 잃지 않은 것으로 쳐주게 되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추정이 다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김용담, 2011).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해당 파트를 복습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오늘은 점유계속의 추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점유의 승계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담, 주석민법[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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