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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Mar 09. 2020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 법제에서 마련한 점유 제도는 현재의 사실 상태(A라는 사람이 B라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를 존중합니다. 또한, 대체로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한 다른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제200조에서는 '추정'의 규정을 둠으로써 그러한 '적법성'에 반론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증거를 모아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철수의 손목에 시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철수가 그 시계의 정당한 소유자인지, 아니면 1시간 전에 철수가 백화점에서 그 시계를 훔친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철수가 그 시계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제197조제1항 참조), 철수는 원칙적으로 시계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입니다(김용덕, 2011).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리고 제200조에서 말하는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앞서 예시에서 들었던 소유권 뿐만 아니라,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물권 뿐만 아니라 임차권과 같은 채권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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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200조의 '추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좀 갈립니다. 일단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제200조가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판례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라고 합니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780, 판결).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부동산 물권의 경우 앞에서 공부했던 바와 같이 '등기'라고 하는 좋은 공시방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가 공시하는 권리관계가 (등기와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김동호, 2007).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부동산 물권의 경우 이미 등기를 통하여 추정력을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동산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부동산 물권의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제200조를 적용하여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로 학설의 다툼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여기서 모두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어려우므로, 지금은 다수의 의견은 주로 등기의 추정력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0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정도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김용덕, 2011; 김준호, 2017).


오늘은 점유를 통하여 권리가 적법하다는 추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점유자와 과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김동호,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의 본질과 효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7(1), 46면.

김용담, 주석민법[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338-342면.

김준호, 민법강의, 제23판, 법문사, 2017, 5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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