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조 제목이 역시 길어서 다 쓰진 못했습니다. 오늘의 조문은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표현이 역시 어려우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란, 물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배수'란, 안에 있는 물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인수'는 '끌 인'의 글자를 쓰는데 물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즉, 제223조는 토지의 소유자가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끌어오려는 목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이 부서지거나(파손) 막히는(폐색) 등 남의 땅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받을) 다른 사람이 공작물을 고치거나 막힌 것을 뚫거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땅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배관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그 배관이 부서져서 남의 땅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의 땅 소유자는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부서진 것을 고치라는 등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은 저수 등에 필요한 공작물에 대해서 공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비용 부담과 관습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