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우리는 지난 2개 조문에서 '소통공사권'과 '저수 등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제224조는 만약 그런 경우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습'이 존재하면, 그 관습에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습의 의미는 우리가 처음 민법을 공부할 때, [총칙] 편에서 이미 알아보았던 적 있습니다. 바로 제1조를 공부하면서였습니다. '관습'의 의미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해당 파트를 복습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사실 예를 들어 제223조에서와 같이 자기 땅에서 쓸 물을 끌어오기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자기가 돈을 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제224조에 의하면 만약 관습에 따라서 다른 비용 부담이 행해지고 있다면, 그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특별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224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처마 물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