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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un 01. 2020

민법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처마물이라고 하니까 잠시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띄어쓰기가 좀 되면 이해가 편할 텐데, '처마 물'입니다. 처마라는 것은 건물이 있으면 그 지붕에서부터 이어져서 기둥 밖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비가 내리면 처마를 따라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처마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처마물'인 겁니다. 바로 아래 사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처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출처: 문화재청


사실 요즘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서, '처마'라는 말 자체를 거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민법의 취지는 반드시 '처마'에서 흘러내리는 물만을 한정적으로 말한다기보다 내 땅의 건물에서 떨어지는 물이 이웃에게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정부에서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1928)은 제2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제225조의 처마물의 의미를 적당히 '낙숫물'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남의 땅에 있는 건물에서 내 땅으로 물이 뚝뚝 계속 떨어지면 은근히 짜증 나겠지요. 내일은 여수소통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문화재청, <한옥을 한옥답게 하는 처마>, 월간문화재사랑,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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