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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un 04. 2020

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

제226조(여수소통권) 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번에도 표현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은 아주 예전에 만들어져서 그 뒤 잘 개정되지 않아 예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솔직히 어린 학생들이 읽을 때에는 무슨 뜻인가 싶은 표현들이 넘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수소통권'에서 '여수'(餘水)라는 것은 '남을 여'의 글자를 씁니다. 즉, 남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공로'는 전에 이미 공부했던 표현입니다. 공공 도로입니다. '공류'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익에 관계된 것으로서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결국 제226조제1항의 의미를 쉽게 풀어써보면 이런 뜻입니다. 높은 땅의 소유자는 (1)물에 잠겨 버린 땅(침수지)를 마르게 하기 위한 목적 (2)또는 가정용(가용), 농업용, 공업용으로 쓰고 남은 물(여수)을 흐르게(소통)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로, 공류, 하수도에 도달하기까지 그 물이 낮은 땅을 거쳐서 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쓰고 남은 물을 남의 땅을 통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니만큼, 민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낮은 땅의 소유자가 좀 억울합니다. 높은 땅의 소유자가 뭐길래 내 땅을 통해서 자기가 쓰고 남은 물을 흘려보낸답니까. 그래서 그런 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하여 제2항에서는 낮은 땅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과 장소를 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해가 있으면 이를 보상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억울함이 좀 해소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여수소통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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