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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un 10. 2020

민법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유수용 공작물이란 뭘까요? 바로 물을 흐르게(유수流水) 하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을 말합니다. 제227조제1항에 따르면, 땅의 소유자는 그 땅에서 물을 흐르게(소통) 하기 위해서 남이 설치해 둔 공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내 땅에 물을 대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이용한다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꽤 억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는 적어도 그 이익을 보는 비율에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거지요. 이 정도는 되어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사용권은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 문장이 있어 첨부합니다. 해당 판례는 제227조 뿐 아니라 우리가 공부한 제218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은 자기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하는 데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218조 참조), 또한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민법 제227조), 이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선 등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가 없거나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다.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 또는 그가 설치·보유한 시설의 공동사용을 수인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위 문장을 천천히 읽어 보시고, 판례가 상린관계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남의 땅이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내일은 여수급여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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