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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un 15. 2020

민법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8조는 여수급여청구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남는 물이라는 겁니다. 여수급여청구권이란, 땅의 소유자가 과다한 비용(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가정용(가용)이나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가 곤란한 상황일 때에는 이웃 땅의 소유자에게 값을 쳐주고 남는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단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고, 아주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런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요, 또 설령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만한 값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민법이 공평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린권 파트에서는 단순한 구조의 규정들이 많다 보니, 내용을 간략하게만 알아보는 경우가 생기는 듯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취득시효로 접어들면 한 조문에도 설명이 매우 길어질 테니, 지금은 그냥 마음 편하게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수류의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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