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오늘의 단어도 애매합니다. '소통공사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통'이라고 하면 서로 이야기가 잘 오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의미와 아주 다르지는 않습니다. 즉 물을 서로 '막힘 없이' 흐르게 하는 것이지요. 또, '폐색'(閉塞)이라 함은 '닫을 폐'에 '막힐 색'의 한자로, 막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단어가 좀 어렵긴 하네요.
제222조에서는 제221조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지대'와 '저지대' 간 토지소유자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요, 높은 땅의 소유자는 흐르는 물이 낮은 땅에서 막히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돈을 들여서(만약 돈까지 낮은 땅 소유자의 것을 쓰게 한다면 그건 좀 잔인한 일이겠지요) 물길을 통하게 하는 데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222조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니까, 높은 지대 땅의 소유자가 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공사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권리는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너의 돈으로요.
내일은 저수 등에 대한 공사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