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굴'(深掘)이란, '깊을 심'에 '팔 굴'의 한자로서 '깊게 판다'는 뜻입니다. 즉, 제241조 제목의 의미는 '땅을 깊게 파는 것 금지'라는 뜻이지요. 땅의 소유자는 제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해도, 이웃한 땅의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땅을 깊게 파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서에서는 충분한 정도의 '방어 공사'를 한 경우에는 봐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제241조를 무시하고, 자기 땅이라고 굴을 마구 파서 이웃한 땅의 지반에 큰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이웃한 땅 소유자의 경우, 일단 땅을 파고 있을 때 우리가 공부한 민법 제214조에 근거하여 방해제거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봤던 조문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실 제241조가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땅을 깊게 파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제241조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단지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김용담, 2011).
내일은 경계선 부근에서의 건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담, 주석민법 [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66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