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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by 법과의 만남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오늘도 생소한 단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조 제목을 볼까요? '수지'(樹枝)란 연예인 이름이 아니고 '나무 수'에 '가지 지'의 글자를 쓰는 단어로, 그냥 '나뭇가지'란 뜻입니다. '목근'(木根)이란 '나무 목'에 '뿌리 근'의 글자로, '나무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참 안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


제1항을 봅시다. 이웃한 땅에서 나뭇가지가(심지어 제1항에서는 '수지' 말고 '수목가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나뭇가지라고 합시다) 땅 간의 경계를 넘은 때에는 저쪽 땅의 소유자에게 가지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을 봅시다. 여기서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상대방이 불응할 때에는 청구를 한 사람이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을 봅시다. 이번에는 제1항과 달리 나뭇가지가 아니라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그냥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나뭇가지의 경우 번거롭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야, 이거 좀 치워줘라."(제1항)라고 하고 상대방이 불응할 때에서야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제2항) 것인데 반해서, 나무뿌리의 경우에는 굳이 그런 청구 없이도 그냥 제거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제3항). 이에 대해서는 나무뿌리를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나뭇가지보다 나무뿌리를 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김준호, 2017).


"와, 그럼 저쪽 땅에서 넘어온 나무뿌리를 모조리 다 잘라 버려야지. 그래도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240조에서 말하는 '제거권'이란 결국 인접한 땅의 소유자 간에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별다른 손해도 없었는데 단지 저쪽 땅에서 나무뿌리가 좀 넘어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엿을 먹이려는 생각으로 나무뿌리를 모조리 잘라 버릴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기찬, 2014). 괜히 나쁜 생각은 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잘라낸 나뭇가지나 뿌리의 소유권은 그럼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학설은 아무래도 가지나 뿌리를 제거하는데 노력과 비용을 들인 사람(제거한 사람)이 가져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김용담, 2011). 결국 일률적으로 누구 것이다, 이렇게 단답으로 결론을 내기는 힘들고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수지 제거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토지의 심굴 금지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담, 주석민법 [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662면.

김준호, 민법강의, 제23판, 법문사, 2017, 609면.

한기찬, 재미있는 법률여행, 김영사, 2014, <수지 제거권>,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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