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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by 법과의 만남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9조는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전에 공부한 단어인데, '도랑'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것들은 서로 이웃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추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민법총칙]에서 공부하였으므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체로 경계에 설치하는 물건은 이웃한 사람이 돈을 함께 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또 설치한 후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경계에 있다 보니까 소유관계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웃한 사람들끼리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인 것입니다(김용담, 2011).


다만, 예외적으로 경계표 등이 한쪽에서 다 돈을 내서 만들어졌다든가, 담장이 아예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한쪽이 너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제239조 단서는 그런 예외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공유추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수지, 목근의 제거권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담, 주석민법 [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6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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