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by 법과의 만남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어제 공부한 내용에 이어 또 담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 제목은 '특수시설권'이라고 해서 굉장해 보이는 네이밍인데 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웃한 땅의 소유자는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더 높게 담을 쌓을 수 있으며, 방화벽 같은 멋들어진 시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기왕 지을 거 더 좋게 짓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말릴 이유도 없습니다. 제238조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철수와 영희는 서로 이웃한 땅을 각각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수가 보아하니 자기 땅과 영희의 땅이 서로 경계가 불분명해서, 영희네 쪽 사람들이 자기 땅에 잘못 드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희에게 가서 담장을 세우자고 합니다. 영희는 귀찮아서 싫었지만, 민법 제237조에 따라 철수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 비용 절반을 내서 담장을 설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철수가 갑자기 담장을 호화롭게 짓는다면서 재료도 대리석으로 하고,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방화벽도 세팅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영희는 절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238조가 있는 것입니다. 제238조에서는 명시하고 있지요. "자기의 비용으로" 라고요. 그래서 위의 사례에서는 당연히 담장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장한 철수가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희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내일은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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