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어제까지 해서 드디어 물의 이용, 용수권 등에 관한 내용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다시 땅으로 돌아옵니다. 슬슬 물 비린내가 나려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제237조를 봅시다. 제1항은 인접해서 땅을 소유한 사람은, 각자 돈을 내서 경계표(境界標) 또는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계표는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철수네 땅, 여기서 저기까지는 영희네 땅, 이런 식으로 경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말하는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 비용은 서로 절반씩 공평하게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측량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토지의 면적이 더 넓은 사람이 더 내도록 단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와는 다른 내용의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 관습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린관계 규정에서 자주 보았던 조문이므로,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제237조에 따르면 서로 이웃한 땅에서 한 명의 소유자가 경계표나 담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면, 다른 이웃한 땅의 소유자는 싫어도 여기 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접한 땅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경계표 또는 담을 설치할 권리를 갖고 있고, 상대방은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요(김준호, 2017).
우리의 판례 역시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오늘은 경계표와 담의 설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담의 특수시설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제23판, 법문사, 2017, 6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