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드디어 상린관계 규정에서 [물]의 이용에 관한 마지막 규정입니다. 제221조부터 시작된 물에 대한 규정이 오늘 총 16개 조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제236조제1항은 원천이나 수도를 쓰는 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위(건축행위나 공사 등)로 인해서 물이 끊기거나(단수斷水), 물이 줄어드는(감수減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원천·수도 이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억울하겠지요. 이 조항은 기존에 물을 이용하던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합니다(기존이용권 존중의 원칙).
제2항은 좀 더 특별한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냥 물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물 같은 중요한 물의 이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원래 장해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 줄 것(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단수'나 '감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외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는 생활용수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려는 취지가 반영된 규정이라고 합니다(생활용수우선의 원칙)(김재형, 2005).
오늘은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여담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재미로 생각해 보는 것이니 바쁘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지하수의 문제인데요, 지하수는 누가 소유권을 갖고, 또 누가 이용권을 갖는 것일까요? 상당히 논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하여 참 다양한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학설은 민법 제212조에 비추어 지하수 역시 토지의 구성 부분이므로 지하수의 소유권 역시 토지소유권에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하수의 이용권 역시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했었습니다. 결국 지하수 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이 갖고 있는 여러 권능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김홍균, 2006). 실제로 지금도 이런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런데 이건 민법 외에 지하수를 규율하는 여러 법률들이 등장하면서, 학설에도 지각변동이 커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93년 제정된 '지하수법'입니다.
지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이하 제2호부터 생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견해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수법'의 제정 이후에는 지하수가 토지소유권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이용권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고 지하수와 토지를 별개로 보아, 지하수 이용권을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함태성, 2007).
옛날 처음 민법이 제정되던 시기에는 지하수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하수'라는 단어 자체가 민법에 안 나오고, 우리가 공부한 제235조와 제236조에서도 '원천'이라는 단어로부터 지하수와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표면 못지않게 지하의 개발도 중요해지고, 지하수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면서 지하수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법률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양상이 재미있습니다.
내일은 경계표와 담의 설치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조문
김재형, <토지와 물:지하수 이용권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Vol.46 No.2, 2005. 6., 388면.
김홍균, <지하수의 공유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Vol.361, 2006. 9., 171면.
함태성, <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0., 18-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