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상린자'는 우리가 지금껏 사용한 '상린'이라는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서로 이웃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용수'(共用水)는 함께 쓰는 물을 말하지요. 공(公)의 글자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水道)는 지하에서 물을 퍼내거나 끌어다 쓰기 위한 시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천'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원천(源泉)은 물이 솟아나는 근원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모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천'이라고 보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견해도 있는 반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과 인공적으로 물을 용출하는 우물까지를 포함해서 판단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체로 학설은 인공적인 우물까지 포함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김재형, 2005).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단어를 확인하였으니 제235조를 읽어 봅시다. 제235조는 서로 이웃하는 사람들 간에는 '함께 쓰는' 원천이나 수도(水道)로부터 각자 필요한 정도에 따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쉽게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공용수 용수권(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웃한 사람들 간의 오래된 관행에 의하여 성립하기도 하고, 혹은 원천이나 수도를 본래 소유한 사람과의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기도 합니다(김용담, 2011). 어떤 경우건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온천수의 경우에는 제235조에서 말하는 공용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243, 판결).
추가로, 우리가 지난번 제231조에서 '공유하천용수권'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 권리가 독립된 물권인지 아닌지, 어떤 성질의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공용수 용수권의 경우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는 이러한 공용수 용수권(원천·수도용수권이라고도 합니다)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속하는 수도 있으므로 토지소유권과는 독립된 것으로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이를 독립된 물권이 아니라 그냥 상린관계를 규율하는 내용 중 하나로 보기도 하고요(김용담, 2011).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는 참고문헌 등을 읽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용수장해의 공사 등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재형, <토지와 물:지하수 이용권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Vol.46 No.2, 385면.
김용담, 주석민법 [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652-65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