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규정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읽어 봅시다.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34조는 위의 3개의 규정의 경우 그와 다른 관습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관습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습의 의미에 대해서는 [민법총칙]에서도 공부했고, 제229조(수류의 변경)를 공부할 때도 확인했었지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복습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234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상돈(2001)은 제234조에서 관습이 민법상의 용수권에 우선한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관습법은 실정법을 보충한다'는 민법 제1조의 예외라고 보면서, 이 규정이 일제시대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를 수용하여 민법에 도입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법에서 정하는 '공유하천용수권'과는 다르게 관습에 따라 인정되는 수리권, 즉 관행수리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제234조가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위의 주장과는 달리 제234조가 공유하천용수권과 아예 '다른' 관행수리권을 인정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민법에 따라 정해진 공유하천용수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관습에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된다는 정도의 의미로 입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전경운·강태수, 2018). 이러한 학설의 대립은 지금 단계에서 필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니니까 시간 없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용수권과 관습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공용수의 용수권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이상돈, <수리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법조 Vol 50. No. 12., 2001, 60-61면.
전경운·강태수,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40권제2호, 2018. 8., 323-3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