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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by 법과의 만남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2조는 서로 이웃한 땅 사이, 즉 경계에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룹니다. 제1항에서는 '특별한 관습'이 없다면 최소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0.5미터>의 거리에 대하여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라고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사실 자기 땅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계까지의 땅도 당연히 자기 땅인 만큼, 원래대로라면 경계에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웃 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서로 건물을 붙일 경우 화재에 취약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242조제1항에서는 최소한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이웃한 땅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에게 건물의 변경 또는 철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나 건물이 완성되어 버린 때라면 이를 철거하는 것이 지나친 비용과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제2항 단서에서는 오직 손해배상의 청구만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김용담, 2011).


다만, 여기서 '착수'의 의미가 다소 모호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의 판례는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데(제242조 제2항),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즉, 이웃한 땅의 주인이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착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의 판례는 "본조의 규정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소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거리를 두지 않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명시 또는 묵시라 하더라도 인접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자에 대하여 법정거리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그 건축을 폐지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제242조를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민법총칙]에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였습니다. 임의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했었지요.




지금까지 제242조의 의미와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에는 [건축법]이 따로 있어서 그에 따른 규제가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건물 올리는 사람이 민법 제242조만 보고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242조는 [건축법]이 아닌 민법에서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는 규정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차면시설의무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담, 주석민법[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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