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3조는 '차면시설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면시설'(遮面施設)이란, '막을 차'에 '겉 면'의 글자를 쓰며 가림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즉, 제243조를 풀어쓰자면 이웃한 땅에서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창이나 마루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로 주택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림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주택의 맞은편에 새 주택이 지어지는데,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쪽 주택의 유리창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뭐 샤워도 제대로 하기 힘들고 옷도 갈아입기 힘들게 됩니다. 이 경우 적어도 저쪽에서 가림막 정도는 해주어야 서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지요.
내일은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