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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by 법과의 만남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244조제1항에서는 '저치'(貯置)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저축할 저'에 '둘 치'의 글자로, '모아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모아 두는 지하시설을 만들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저수지, 구거(도랑), 지하실 공사를 할 때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1항에서 말하는 거리(2미터 또는 해당하는 깊이의 반)를 보면, 우리가 공부한 제242조에서의 0.5미터(반 미터)의 거리보다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시설의 공사 등에서는 특히나 토사가 무너지거나 하수, 오물 등이 흘러내릴 염려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입니다(김용담, 2011).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의 공사를 할 때 토사(土砂)가 무너지거나 하수, 오액(汚液, 더러운 액체라는 뜻입니다) 같은 것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토사가 옆집으로 무너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드디어 우리는 소유권에 관한 장에서 첫 절이었던 [소유권의 한계] 부분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절'로 돌입할 예정인데요, 바로 제2절,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그동안 제1절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하여 보면서 왜 이 내용이 '소유권의 한계'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내일은 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담, 주석민법[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6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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