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제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를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 부동산소유권에 대해 공부했으니 오늘은 동산소유권에 대해 알아보아야 겠지요. 그런데 제246조는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제1항의 경우를 일반취득시효, 제2항의 경우를 선의취득시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1항에서는 1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 제 것이 아닌 물건(동산)을 빼앗아서 10년 동안만 도망 다니면 온전히 제 물건이 되겠군요! 꼭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우선 윤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일단 평온·공연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이어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김진우, 2007). 일단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고 남 모르게 동산을 숨겨서(은비점유)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물건을 절취한 시점에서 형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쁜 일은 하지 맙시다.
제2항에서는 '선의·무과실'하게 점유를 개시한 경우라는 요건까지 추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는 때에는 5년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무래도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만큼 기간도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대해 공부하였는데요, 사실 이 조문은 현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산소유권의 경우 부동산과 달리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껏해야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만 있습니다(김준호, 2017). 선의취득에 대해서는 바로 제249조에서 상세히 공부할 예정이므로 기대해 주세요.
내일은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과 중단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진우, <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요건론에 관한 독일법과 한국법의 비교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2007. 9., 356면.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제23판, 2017, 6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