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우리는 앞서 제245조, 제246조에서 부동산 및 동산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공부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했을 때, 그 효력은 언제부터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제247조는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247조제1항은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소급효). 즉, 철수가 2000년 1월 1일 다른 사람의 땅을 점유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20년 1월 1일까지 버틴 후 등기까지 완료하였다면, 철수는 바로 처음 점유를 개시하였던 2000년 1월 1일부터 그 땅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의미가 큰 것이, 철수는 이제 2000년부터 20년 동안 그 땅을 점유하면서 얻게 된 과실 등을 (원래의 땅 주인에게) 부당이득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철수가 땅을 점유하면서 그 땅을 심지어 다른 누군가에게 임대까지 해준 경우에도, 그 임대행위는 소유자로서 했던 것이 되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철수가 땅을 빼앗기(?) 전에 원래 땅 주인이 예를 들어 2010년도에 임대를 하거나 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철수가 2000년 1월 1일부터 소유자라고 간주한다고 했으니까, 원래 땅 주인이 그때 했던 것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소 민감한 문제인데요, 위에서 말하는 '소급효'라는 것이, 원래 땅 주인이 (시효취득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한 권리행사의 효과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김용담, 2011). 그렇게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여기서의 소급효는 시효취득자(철수)가 원래의 땅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에 대하여는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장재현, 2010).
우리의 판례 역시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다음으로 제247조제2항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제168조부터의 내용)을 취득시효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구체적으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총칙] 편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은 간단히 복습을 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참고로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 적어 두고, 이후 제169조부터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취득시효' 역시 중단시킨다고 볼 것입니다. 같은 중단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곧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와 같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성질이 달라 일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취득시효에 적용될 수 없다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와 같은 사유는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이 있지 취득시효와는 연관이 없거나, 논리상 취득시효에는 준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김용담, 2011: 781면). 이에 관련한 학설의 대결까지 기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는 참고문헌 등을 찾아 스스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공부했던 제178조 역시 '취득시효'에 준용되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중단 역시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중단의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리셋)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철수가 2000년 1월 1일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진짜 소유자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1일에 철수를 상대로 자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게 되므로 철수가 착착 진행시키던 취득시효는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247조제2항에서 신경 쓰이는 문제는 시효의 '정지'인데요,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준용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247조 뿐 아니라 민법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학설은 굳이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득시효에도 유추적용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음 민법을 제정할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민법안심의록>에 의하면 민법의 제정 과정에서는 명백하게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취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통설과 제정 과정에서의 취지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김준호, 2017).
오늘은 취득시효의 소급효와 함께 그 중단사유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취득시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담, 주석민법[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764면.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제23판, 2017, 627-628면.
장재현, 주석민법, 정림사, 2010, 2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