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오늘은 매장물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매장물은 쉽게 단어 그대로 생각하면 '땅에 묻혀 있는 물건'인데, 아주 틀린 뜻은 아닙니다. 제254조의 매장물이란, 땅이나 그 밖의 물건에 묻혀 있어서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리하여 현재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을 말합니다(박동진, 2018).
단순하게만 알아보면 개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매장물'은 우리가 지금껏 공부한 '무주물'이나 '유실물'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물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했고요, 무주물은 현재의 주인이 아예 '없는' 물건이므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철수의 소유인 볼펜이 있다고 해봅시다. 철수의 소유물이니까 이건 무주물도 유실물도 매장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철수가 이 볼펜의 소유권 포기를 선언하고, 버렸습니다. 그럼 이 볼펜은 이제 무주물입니다. 현재의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한 제252조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이 볼펜을 점유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수가 소유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볼펜을 단지 주머니에서 흘려 바닥에 떨어뜨렸다면 이는 유실물입니다. 따라서 어제 공부한 제253조에 따라 유실물 습득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그 볼펜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혹은, 경찰서를 통해 철수에게 볼펜을 되찾아 주고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땅을 깊숙이 팠는데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볼펜이 나왔다면 그것이 바로 매장물입니다.
매장물은 무주물과 마찬가지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무주물의 경우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땅에 파묻힌 건물을 발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매장물은 동산인 경우 많습니다.
제254조 본문에 따르면, 이러한 매장물을 '발견'한 사람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에도 1년이 지나도록 원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매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발견'이라고 하고 있지 점유라고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굳이 점유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발견만 하면 됩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유실물법입니다. "아니, 유실물과 매장물은 다르다고 해놓고 유실물법을 적용하면 어떡합니까?"라고 따지실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과 매장물이 다른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도 굳이 이법을 적용하는 것은 유실물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실물법 제13조는 매장물에 관하여 '유실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3조(매장물) ①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제254조 단서는 조금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매장물을 발견한 땅(또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와 매장물의 발견자가 반반씩 나누어서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내 소유의 땅을 남이 마구 파헤치고, 거기서 발견된 보물을 "내가 매장물 발견을 했다!"라고 해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전에 매장물과 관련하여서는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구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수십억 원 상당의 금괴가 묻혀 있다는 소문이 퍼졌던 사건이지요. 아래 기사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화사 금괴 소동은 지난 2008년 12월 탈북한 새터민 김모(45)씨가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금괴 40㎏이 묻혀 있다며 2011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에 발굴 협조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양아버지가 60여년 전인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떠나면서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금괴를 묻었다고 주장했고 이같은 소설 같은 얘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금괴 소동'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경북일보)
실제로 금괴가 묻혀 있는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만, (저 논란 이후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웅전 바닥은 아직도 아무도 파보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진짜로 금괴가 나타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얽힐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금괴가 김모 씨의 주장대로 자신의 소유물이라면 그 사람이 가져갈 것이지만, 누구의 소유물인지 불분명한 매장물이라면 민법 제254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동화사와 김모 씨가 반씩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아주 예전에 잊힌 건이므로 이제 와서 땅을 파는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오늘은 매장물 발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문화재의 국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박동진, 물권법강의, 법문사, 2018, 218면.
이기동, <대구 동화사 금괴 소동... 그 이후>, 경북일보, 2015. 3. 13.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6477, 2020. 4. 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