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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by 법과의 만남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번에 제252조를 공부하면서 무주물 선점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제255조는 이 조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학술, 기예 또는 고고(考古)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인 경우에는 제252조제1항, 제253조,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무주물 선점(동산인 경우),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의 법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255조의 조문 제목은 원래 ‘문화재의 국유’였으나, 2023년 5월 16일 국회에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제정법안의 부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조문의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없고, 조의 제목이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로 바뀌었습니다(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 동법 제3조에서는, 국가유산을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유산의 경우, 민법 제255조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국유가 됩니다.

국가유산기본법(2024.5.17.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다만, 국가의 소유로 하게 되면 그 물건의 습득자 등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제255조제2항).


"아니, 문화재는 당연히 국유 아닙니까? 이런 규정이 굳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문화재는 당연히 국유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문화재가 개인의 소유물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부터 우리 가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내 소유의 물건입니다. 국가에서 "야, 그건 귀중한 문화재이니까 당연히 국가 것이야."라고 하면서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을 두고 있고, 개인 소유의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 본다는 게 소유권을 뺏어 온다는 것은 의미하는 건 아니지요.


실제로 매장문화재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어 설령 땅에 묻혀 있는 문화재더라도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8. 8.>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예전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져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잘 정리된 부분이 있어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고서적 수집가인 배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상주본을 갖고 있다고 세상에 처음 알렸다. 하지만 골동품 판매업자 조모씨(2012년 사망)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부터 긴 법적 공방과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은 시작됐다. 대법원은 2011년 5월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했지만 배씨는 상주본 인도를 거부했다.
배씨는 이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2014년 대법원 무혐의 판결)되기도 했다. 정부는 조씨가 사망하기 전 상주본을 서류상으로 문화재청에 기증했다는 점을 들어 배씨에게 상주본 소유권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배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상주본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고 판결했으나 배씨는 여전히 상주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가져가려면 상주본 가치의 10분의 1인 1000억원을 내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뉴스1)


상주본 같은 경우에는 문제 된 것이 개인의 소유권이 먼저 인정되는 케이스여서, 사실 애초부터 (우리가 지금껏 공부했던) 무주물이나 매장물의 법리가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화재청이 대법원에서 승리했고,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는 것으로 되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민법 제255조에 따라 국유로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 기사에서의 '조 씨'가 상주본을 (돌아가시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오늘 공부한 제255조와는 직접 관련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사건이라 한 번쯤 눈여겨 볼만 합니다.


오늘은 문화재의 경우에 적용하는 특칙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드디어 '부합'의 개념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뉴스1, <배익기씨 “훈민정음 상주본은 ‘개인 재산’”…국가 반환 요구 거절>, 2019. 10. 9.,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09/97796501/1, 2024. 1. 4. 확인




2024.1.4.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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