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by 법과의 만남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부터는 부합, 혼화, 가공이라는 개념을 하나씩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은근히 현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유권에 대해 공부했고, 무주물 선점은 어떻게 하는지, 유실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좀 복잡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신의 땅을 영희에게 빌려주었는데, 영희는 거기에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나무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과나무가 뿌리내린 땅의 소유자는 철수이니, 철수 것일까요? 그래도 심은 사람이 영희인데, 영희 소유인 걸까요?


한편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철수는 자신이 가진 고급 대리석을 김피그말리온이라는 유명한 조각가에게 건네주었고, 김피그말리온은 그 대리석으로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각상은 누구 것일까요? 최초에 대리석을 제공한 철수? 아니면 조각에 땀을 흘린 김피그말리온?


현실에서는 이처럼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어떤 물건이 가공되는 등의 상황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소유권이 문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부합, 혼화, 가공이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칭하여 첨부(添附)(직역하면 '더하여 붙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첨부 제도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다른 물건 또는 노력이 결합되어 사회관념상 그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그 결합된 물건을 어느 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박동진, 2018).




자, 제256조는 첨부 제도 중 '부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시작합니다. 부합이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이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그 분리가 사회관념상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분리하는 데에 너무 많은 비용을 요하는 경우 이를 사회통념상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특정인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박동진, 2018; 221면). 위의 첨부 제도와 개념 정의에서 좀 표현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부합은 첨부라는 제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그 하위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 중에서도 여러 물건의 결합에 관련된 것을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천천히 읽어 보시면서 차이를 느껴보길 권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다시피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 제256조는 그중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제256조 제목에서는 부동산'에의'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에, 부동산에다가 물건이 달라붙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물건까지 부동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제256조는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는 것,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학설에서는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직 동산만이 부합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일단 판례의 입장을 따라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어려우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 건물을 사용하지는 않고 영희에게 그 임대를 놓아 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철수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건물을 일부 증축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임대인인 철수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증축한 부분은 누구의 소유인 것일까요?


철수가 소유한 기존의 건물과, 영희가 증축한 건물의 일부는 서로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서로 떼기도 어렵고 떼려면 거의 건물을 때려 부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 '부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사회통념상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부합은 여러 개의 물건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 서로 떼어내기 어려운 등 요건을 갖추면 이를 1개의 물건으로 보는 개념으로, 1+1=1 이 되는 것입니다(김준호, 2017). 따라서 철수의 기존 건물과 영희가 증축한 건물은 서로 합쳐져 1개의 건물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소유권이 누구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제256조 본문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56조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증축한 부분까지 철수(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가져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제256조 단서인데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부합이 아니라 '부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에 주의하세요)된 경우에는 바로 그 타인이 부속한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권원'(權原)이란, 직역하자면 권리의 원천이라는 뜻으로, 민법에서는 제256조 단 한 군데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법학에서는 널리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난해한 표현으로 권원이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영희는 (자기 소유가 아닌) 철수의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희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영희가 철수와 임대차 계약을 맺음으로써 임차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철수의 건물을 사용하는 영희의 행위에 대한 권원은 그녀의 임차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임차권뿐 아니라 추후 공부할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도 이러한 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56조 단서의 표현을 풀어쓰자면, "<부속>이라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에는 앞서 제256조 본문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 거야. 반대로 부속을 시킨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속'이란 무엇이냐? '부속'은 '부합'과 표현이 다른 만큼 의미도 다릅니다. 부합의 개념은 위에서 이야기했고, 부속이란 부동산에 붙은 물건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김준호, 2017). 정리하자면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의 '부속'은 그 결합 정도가 느슨하여 이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 즉 비본질적 구성부분으로 된 것이라는 거지요(강태성, 2018). 조금은 너무 단순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부합은 [아주 딱 달라붙어서 떼기도 힘든 것], 부속은 [부합만큼 딱 달라붙은 건 아니라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합의 개념을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으로 나누어 하나는 제256조 본문에서의 '부합'을, 다른 하나는 단서에서의 '부속'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굳이 그런 부분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제256조 본문의 예외가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부합의 개념과 '부속'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명순구(2016)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아래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위 사례의 경우, 영희는 임대인의 동의도 받았고 임차권이라는 권원에 근거하여 건물을 증축하였기 때문에 일단 제256조 단서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영희가 새로이 가져다 붙인(?) 부분이 과연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 독립성이 없어 건물과 일체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그건 철수의 소유가 되겠지요.


이때 독립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우리의 판례는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하다가 예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물은 토지에서 쉽게 떼어내거나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은 항상 토지소유자에게 있는 건가요? 그럼 땅 위에 건물 지으면 무조건 땅 주인 것인가요?"


그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겠지만) 대답은 No 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왠지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법제는 건물과 토지를 아예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건물의 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은 얼마든지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남의 땅에 마음대로 설령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 건물이 자동으로 땅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합'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물은 건물 지은 사람 소유가 됩니다.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유권이 땅 주인에게 바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했지 남의 땅에 건물 지은 게 잘한 짓이라고 한건 아닙니다. 땅 주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나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김용담, 2011). 소유권은 소유권의 문제고, 건물 철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서로 나누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합에 대하여 천천히 살펴보았는데요, 부합의 이론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것이 있어 여기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바로 농작물과 수목(樹木)의 문제인데요, 우리의 판례는 농작물과 수목은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작물(고추, 마늘, 벼 같은 것)의 경우에는 (막 싹이 돋아난 정도가 아닌) 어느 정도 성숙한 농작물의 경우에는 부합의 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라고 하여 심지어 권원이 없는 경우에조차 농작물을 심고 경작한 사람(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맘대로 농사짓고 무슨 소리냐, 이러실 수 있겠지만 농작물의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법적 수단까지 쓸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땅 소유자도 여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으므로,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따로 검색하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편, 수목의 경우에는 농작물과 달리 판례는 제256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사례를 조금 단순화해서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나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땅을 옆집에 사는 최임차에게 빌려주고 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최임차와 친하게 지내던 동생 김나무가 찾아와, "나는 평생을 나무 사랑을 신조로 삼고 살아왔다. 보니까 형님이 빌려 쓰는 땅이 너무 양지바른 곳이라, 내가 좋아하는 사철나무 한 그루를 심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임차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부자는 어느 날 자기 땅을 지나가던 도중 못 보던 사철나무가 자기 땅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가 납니다. 최임차에게 전화해 왜 자기에게 말도 안 하고 나무를 심었냐고 따집니다. 최임차는 자기가 심은 게 아니라 아는 동생인 김나무가 심은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화가 난 나부자는 그 나무를 뽑아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나무사랑이 지극한 김나무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 토지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256조가 적용되므로 사철나무의 소유권은 땅 소유자인 나부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제256조 단서를 주장하려고 해 보아도, 땅 소유자도 아닌 임차인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권원'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단서 적용이 안됩니다. 결국 나부자는 자기 소유물을 자기가 뽑아낸 것이므로 김나무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부당이득에 관해서는 논의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후에 부당이득에 관해 공부한 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역시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토지를 임차한 소외 이원섭의 승낙만을 받아 그 위에 이 사건 사철나무 1그루를 심은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그 나무가 위 토지에서 분리되어 원고의 소유로 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나무가 위 토지의 소유권과는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나무를 벌채한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256조가 정하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유사한 입장입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오늘은 부합의 이론에 대하여 맛을 보았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다 보니 설명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천천히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일은 동산 간의 부합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


여기서부터는 그냥 심심하신 분들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꼭 기억하고 지나가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참고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민법 제256조를 보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공부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제256조의 논리 구조를 가상의 대화로 상상해서 써보면 이렇습니다.

①"부동산에 다른 물건이 붙었는가?" → "그렇다."

②"그렇다면 그 붙은 정도가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정도인가?" → "그렇다."

③"그렇다면 판례에 따를 때 그건 [부합]이다. 제256조 본문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가 합쳐진 물건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제256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지. 혹시 그것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가?" → "그렇다."

④"그러면 그건 단서에 해당하는군. 따라서 추가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은, 이를 부속시킨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겠군."


문제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 붙은 정도가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정도라고 했지요. 그러면 설령 원칙적으로 물건을 붙인 사람에게 떼어서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의 물건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또 일부분의 소유권만을 붙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일까요?


이건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분리할 수 있는 수준의 '붙임'이었다고 해버리면, 그건 '처음부터 부합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제256조 본문을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반면 방금처럼 분리할 수 없는 수준의 '붙임'이라고 해버리면 제256조 단서의 예외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냐하면 부합이란 각각 별개인 복수의 물건이 결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상태 그 자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동산에 동산이 결합되어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부합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합의 개념적 특질상 "부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명순구, 2016; 69면).


이런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기존의 학자들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해석론이 나왔습니다. 대략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① "단서에서는 '부합'이라고 하지 않고 '부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단서에서 말하는 것은 [부속]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속'은 약한 의미의 '부합'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부합'에는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이 있는 거고, 제256조 본문은 '강한 부합'을, 단서는 '약한 부합(부속)'을 다루고 있는 거지. 약한 부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로 별개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독립된 소유권으로 떼어서 단서에 따라 그 물건을 붙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거지."

② "애초에 민법 제256조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입법으로서, 부합의 개념에 충실하고자 하면 본문과 단서의 관계가 깨지고,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충실하고자 하면 부합의 개념이 깨지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지. 입법론적 시각에서 제256조의 단서는 삭제되는게 맞아." (명순구, 2016; 68-77면).

③ "애초에 부합한 물건이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부합물의 소유권은 부합한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강한 부합'이 일반적 의미의 부합이고 '약한 부합'은 부합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256조의 본문과의 관계에서 '무의미한' 제256조의 단서를 굳이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권원자에 의해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이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정도로 그 부동산과 물리적으로 강하게 결합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공시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권리의 객체로 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부속물의 소유자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가장 적합할 듯하다."(곽시호, 2019)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물론, 세 번째 견해도 궁극적으로는 두 번째 견해와 같이 제256조 단서를 삭제하자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어떤 견해가 더 타당할까요? 제256조 단서는 정말 삭제되어야 하는 규정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문헌을 보시고, 한번 심심할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문헌

곽시호, <민법상 부동산의 부합 -인정범위와 기준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제25권제1호, 2019, 39면.

강태성, <민법 제314조와 제31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8권제2호, 2018.6., 497면.

김용담, 주석민법[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855면.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제23판, 2017, 639면.

박동진, 물권법강의, 법문사, 2018, 219면.

명순구, <민법 제256조 단서에 관한 해석과 입법에 관한 비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6권제3호, 2016. 9., 69-71면.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민법 제25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