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어제 우리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합의 원리 자체는 어제 공부한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어제 공부한 제256조와 비교하면 약간 '표현'이 다르기는 합니다. 제256조에서는 그냥 '부합한 물건'이라고 썼는데, 제257조에서는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라고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이런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부동산에의 부합과 동산 간의 부합의 요건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의 학설은 그렇게까지 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제256조에 명시적으로 써놓은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에의 부합도 역시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김준호, 2017).
어쨌거나 제25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동산끼리 부합한 경우에는 그 합체(?)된 물건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된 동산이라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고급 컴퓨터를 1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철수의 컴퓨터를 보니까 뭔가 모니터가 좀 밋밋한 겁니다. 그래서 영희는 모니터 화면이 LED 마냥 빛나게 되는 특수한 필름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필름은 모니터에서 쉽게 제거할 수 없고, 제거하려면 아예 컴퓨터를 부숴 버려야 할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257조 본문에서 말하는 부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경우 '주된 동산'은 철수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필름이 부착된 컴퓨터의 소유권은 철수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례는 "선박소유자 아닌 사람이 구입하여 선박에 비치한 나침판과 쌍안경은 이를 선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 훼손이나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면, 민법상의 부합의 원리에 따라 그 소유권이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선박에 있는 나침반과 쌍안경 같은 것은 선박에서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이므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3139 판결).
그런데 위의 판례와 같이 선박과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어떤 것이 주된 것이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현실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액이 거의 비슷한 물건 A, B끼리 합쳐지는 경우가 그렇겠지요. 이런 경우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종'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57조 단서에서는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 A와 B가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면, 두 사람이 서로 합성물(부합의 결과물)을 1:1로 나누어 공동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종의 구별 기준이 뭔데?" 이렇게 불평하실 수 있습니다. 학설은 주종의 구별이라는 게 칼같이 딱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총칙에서 이미 공부한 주물-종물의 관념과 꼭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에 비추어 거래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김용담, 2011).
오늘은 동산의 부합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부합의 다음에 나오는 이론인 '혼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제23판, 2017, 638면.
김용담, 주석민법[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861면.